이성만 의원 발의 '점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시각장애인 점자 사용 방해 요소 공공기관이 파악·개선토록
시각장애인 점자 사용 방해 요소 공공기관이 파악·개선토록
향균필름 등으로 인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불편이 개선된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인천 부평구갑)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점자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엔 항균필름 등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을 방해하는 요소를 공공기관이 파악하고 이를 개선·보완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식당 등 업장에서 사용하는 QR코드와 전자출입명부, 긴급재난문자 등에서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조치를 확대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방역과 비대면화로 많은 승강기 버튼 등에 향균필름이 부착되고 있는데 이런 조치로 인해 시각장애인은 점자를 읽지 못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는 “점자법 개정안 통과로 공공부문에서부터 실질적 조치가 이뤄져 우리 사회 점자사용 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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