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국 최초 고농도 하수유입 경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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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국 최초 고농도 하수유입 경보제 시행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4.3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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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좌·승기 하수처리장 유입수, 총질소 농도 설계기준 1.5배 초과하면 경보 발령
인천환경공단이 실시간 통보하면 인천시가 하수처리구역 내 폐수배출업체에 알려
가좌·승기 하수처리장 고농도 폐수 유입,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하는데 따른 조치
승기하수처리장 전경
승기하수처리장 전경

인천시가 가좌·승기 공공하수처리장의 정상 가동을 위해 전국 최초로 ‘고농도 하수유입 경보제 및 맨홀 수질 안내제’를 시행한다.

시는 ‘공공하수처리장 고농도 유입수 저감을 위한 폐수배출업체 관리계획’의 일환으로 가좌·승기 하수처리구역에서 ‘고농도 하수유입 경보제’와 ‘맨홀 수질 안내제’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고농도 하수유입 경보제’는 시간당 총질소(T-N) 농도가 설계기준(가좌 40㏙, 승기 32㏙)의 1.5배를 초과하면 인천환경공단이 인천시(수질환경과)에 실시간 통보하고 시는 전산망을 통해 해당 하수처리구역 내 폐수배출업체 대표와 시설관리자에게 전송함으로써 고농도 하수유입을 차단하자는 것이다.

‘맨홀 수질 안내제’는 고농도 폐수가 확인되는 하수맨홀 주변에 총유기탄소(TOC), 총질소(T-N), 총인(T-P)의 농도 및 환경오염행위 신고사항을 표시함으로서 인근 폐수 배출업체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방식이다.

이처럼 시가 가좌·승기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고농도 하수유입 경보제와 맨홀 수질 안내제’를 도입한 것은 이들 2곳의 하수처리장에 설계기준을 크게 웃도는 고농도 폐수가 지속 유입되면서 방류수 수질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좌 하수처리장 구역에는 특정유해폐수 배출업체가 밀집해 있고 승기 하수처리장 구역에는 남동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한 가운데 지난해의 경우 환경부 점검에서 가좌 하수처리장은 4회, 승기 하수처리장은 3회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로 적발됐다.

이에 따라 시는 ‘고농도 하수유입 경보제 및 맨홀 수질 안내제’를 포함한 ‘가좌·승기 공공하수처리장 고농도 유입수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폐수배출업체에 대한 감시·단속 시스템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시가 추진하는 감시·단속 시스템은 ▲IT 접목 24시간 수질감시 ▲하수맨홀 수질분석을 통한 고농도 하수배출 구역 정보화 지도 작성 ▲불법 배출관로를 찾기 위한 지하매설물 탐지 등이다.

유훈수 시 환경국장은 “가좌·승기 하수처리장 유입 하·폐수 농도가 설계기준 이하가 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며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고농도 하수유입 경보제 및 맨홀 수질 안내제’에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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