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3주 연장 - 유흥시설 집합금지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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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3주 연장 - 유흥시설 집합금지도 유지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04.3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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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5월23일까지 유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연장... 공공부문 모임 제한은 해제
하루 평균 확진자 800명 이상 때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강화
'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 최소화' 거리두기 개편안은 7월부터 적용
인천 연수구에 설치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체 검사를 받고 있다.

정부가 오는 5월 2일까지 적용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를 5월 23일까지 3주간 더 연장키로 했다.

또 거리두기 2단계 수칙이 적용되고 있는 수도권 및 일부 비수도권 지역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와 수도권 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저녁 10시)도 같은 기간만큼 유지한다.

단,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800명 이상이 될 시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강화(저녁 10시→9시) 및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의 방역조치 강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각 지자체에서는 감염 상황과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강화 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정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30일 정부서울청사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 이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확정한 뒤 중대본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홍 대행은 “5월엔 휴일이 다수 포함돼 있어 감염확산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면서 “하지만 위중증 비율이 낮고 의료체계 대응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서민경제 피해 등을 고려해 현재의 방역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거리두기 단계 및 각 방역수칙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됨에 따라 수도권지역 내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판매홍보관 △파티룸 △목욕장(사우나)은 저녁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은 판매홍보관(저녁 10시) 외엔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수도권 및 부산, 경남 진주·김해, 경북 경산지역의 유흥시설(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운영 금지가 계속된다.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집합금지를 '오후 10시까지 운영 제한'으로 완화할 수 있지만, 현재 울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는 별도의 완화 방침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인천 내 △유흥주점 1,032개소 △단란주점 566개소 △콜라텍 17개소 △홀덤펍 36개소 등 관내 유흥시설 1,651개소는 지난 12일부터 운영이 금지돼 왔다.

백화점, 대형마트의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및 휴식공간 이용 제한도 그대로다. 결혼식·장례식 등에는 100명 미만으로만 참석이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에선 좌석을 한 칸 띄어 앉아야 하며, 종교시설은 좌석 수의 20% 이내(비수도권은 3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된다.

 

5월 23일까지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수칙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되나, 공무원 등 공공부문의 사적모임 금지는 애로사항을 고려해 연장하지 않고 해제키로 했다.

이 밖에 지난 한 주 동안 실시해 온 특별방역관리주간을 다음 달 9일까지 1주일 더 연장한다.

이 기간 동안 각 정부 부처와 행정청은 상시 점검단을 구성해 권역 내 다중이용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경찰청은 유흥시설 등 방역수칙 위반이 빈번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5단계로 이뤄진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 영업 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거리두기 개편안’은 유행이 적정 관리될 경우 오는 7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현재 개편안이 시범 적용되고 있는 경북 12개군의 시범 적용은 3주 연장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요청이 있는 경우 시범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개편안의 1단계(전국 하루 확진자 수 500명 미만)에선 사적모임 제한 규정이 없고, 2단계(500명 이상)엔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3단계(천명 이상)엔 최대 4명까지, 4단계(2천명 이상)에선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가 적용된다. 현재 경북 내 12군은 개편안의 1단계가 적용되고 있으나 모임 제한은 예외적으로 2단계에 맞춰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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