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유흥주점 업주들 영업 강행 14일까지 유보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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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유흥주점 업주들 영업 강행 14일까지 유보키로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05.10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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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영세유흥업번영회 "인천시가 긍적적 답변 해 일단은 유보"
"긴급 대출 지원 등 요구사항 전달... 답변 받은 뒤 영업 강행 재검토"
지난 6일 인천 유흥주점 업주 70여명이 계속되는 집합금지 조치에 반발해 근조 화환과 피켓 등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10일부터 영업 강행을 예고했던 인천 유흥주점 업주들이 영업 강행 방침을 오는 14일까지 유보하기로 했다.

지역 유흥주점 업주들로 구성된 인천영세유흥업번영회는 “최근 인천시와의 협의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 일단은 오는 14일까지 영업 강행을 유보하기로 했다”며 “시에 전달한 요구사항에 대해 답변을 받은 이후 영업 강행 여부를 재판단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현재 번영회는 지역 유흥주점 업주를 대상으로 한 긴급 대출 지원을 비롯, 집합금지 해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손실 보상에 대한 소급적용 법률안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14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들 업주는 지난 6일 시청 앞에서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고 10일부터 영업을 강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당시 업주들은 ‘사형 선고’ 등이 적힌 근조화환을 대동한 채 “코로나보다 생활고가 더 무섭다”며 “인천 유흥주점 천여곳 중 80% 이상은 과태료·폐업을 각오하고 영업 강행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인천시는 지난달 12일 관내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려 △유흥주점 1,032개소 △단란주점 566개소 △콜라텍 17개소 △홀덤펍 36개소 등 전체 1,651개소 유흥시설의 운영을 금지시킨 상태다.

정부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할 시 유흥시설에 내려진 집합금지 명령을 각 지자체가 '오후 10시까지 운영 제한'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인천시는 지금까지 별도의 완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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