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대체서식지 조성 위해 송도 11공구 개발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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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 대체서식지 조성 위해 송도 11공구 개발계획 변경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5.1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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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연구시설 용지 10만6,882㎡, 공원(대체습지)으로 변경
이달 중 산업부에 송도 11공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 요청
인공섬 백지화, 만조 때 물새가 쉴 수 있는 얕은 습지 조성
조류 대체서식지 조성을 위한 송도 11공구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자료제공=인천경제청)
조류 대체서식지 조성을 위한 송도 11공구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자료제공=인천경제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조류 대체서식지 조성을 위해 송도국제도시 11공구 개발계획을 변경한다.

인천경제청은 이달 중 산업통상자원부에 송도 11공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개발계획 변경은 연구시설 용지 10만6,882㎡를 공원(조류 대체서식지)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인천경제청은 송도 11공구 매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조류 대체서식지 조성이 조건으로 부여됨에 따라 2012년 12월 ‘조류 대체서식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인공섬 2곳을 설치키로 했다.

이후 2015년 5월 인공섬 2곳을 1곳(송도 버드 아일랜드)으로 줄이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2018년 7월 인공섬 설치 없이 만조 때 물새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얕은 수심의 개활 습지를 조성키로 재차 계획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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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갯벌에서 먹이 활동을 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저어새
송도 갯벌에서 먹이 활동을 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제205-1호 저어새

인천경제청은 송도 11공구 환경보전방안 보완 검토서를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고 지난해 7월 습지면적 최대 확보 등의 조건부 협의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송도 11공구 연구시설 용지 10만여㎡를 공원으로 변경해 조류 대체서식지를 조성하고 습지센터와 주차장 등은 배후지역에 설치함으로써 물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송도 11공구 개발계획 변경에 나선 것이다.

만조 때 물새들의 휴식처가 될 대체습지와 습지센터 및 주차장 등을 합쳐 조류 대체서식지는 17만7,497㎡ 규모다,

인천경제청은 송도 11-2공구 매립 및 기반시설 공사와 연계해 조류 대체서식지 조성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할 방침이다.

멸종위기종인 저어새를 비롯해 검은머리갈매기, 알락꼬리마도요, 흰뺨검둥오리 등 다양한 물새들의 서식처인 송도 갯벌 중 6.11㎢(611만㎡)는 2009년 12월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됐고 2014년 7월에는 람사르습지로 등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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