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생협력상가 공모에 13곳 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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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생협력상가 공모에 13곳 응모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5.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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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임차료 동결 또는 연 인상률 2% 이하
상가건물 리모델링 비용 최대 2,000만원 지원
6월 중 10곳 선정하고 약정 체결 및 공증
상생협력상가 인증표지판
상생협력상가 인증표지판

임차 상인들이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향후 10년간 점포 임차료를 올리지 않거나 연 인상률을 2% 이하로 유지하는 착한 건물주에게 상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인천시의 ‘상생협력상가 조성사업 공모’에 13곳(43개 점포)이 응모했다.

인천시는 지난 3~4월 ‘상생협력상가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 결과 13곳이 신청했으며 이달 중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 다음달 중 ‘상생협력상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상생협력상가 리모델링 지원 금액은 ▲평균환산보증금 요건 충족(과밀억제권역 6억9,000만원 이하, 성장관리권역 5억4,000만원 이하, 강화·옹진군 3억7,000만원 이하) 1,000만원을 기본으로 ▲임차상가(점포) 수에 따른 최대 400만원(1개 0원, 2~3개 200만원, 4개 이상 400만원) ▲임차료 인상률에 따른 최대 600만원(0% 600만원, 1% 미만 400만원, 1~2% 이하 200만원)을 합산하는데 최소 1,2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이다.

상생협력상가 도입 첫 해인 지난해에는 1억원의 예산으로 상가 7곳(20개 점포)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2억원의 예산으로 상가 10곳을 지원한다.

올해 신청한 상가는 10년간 임차료 동결(인상률 0%)이 10곳, 2% 인상이 3곳이다.

점포 수는 1개가 4곳, 2~3개가 3곳, 4~6개가 6곳이다.

지난해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 상생협력상가 7곳의 임차료는 동결 1곳과 인상률 1~2% 이하 6곳이었고 점포 수는 1개 2곳, 2개 2곳, 4~5개 3곳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임차료 동결과 다점포 상가가 크게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선정된 상생협력상가의 옥상 방수공사 전후의 모습(사진제공=인천시)
지난해 선정된 상생협력상가의 옥상 방수공사 전후의 모습(사진제공=인천시)

리모델링 범위는 건물 내구성 향상을 위한 방수, 단열,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도, 전기공사 등으로 점포 내부 인테리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상생협력상가 리모델링 지원은 시 산하 소상공인지원센터와 건물주 간 약정체결과 공증을 거치며 건물주가 10년간 임차료 동결 등의 약정을 어기면 지원금 전액은 물론 이자, 위약금까지 환수한다.

김석철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상생협력상가는 임차상인의 경우 임차료에 대한 큰 걱정없이 마음 편하게 장사할 수 있고 건물주는 리모델링을 통해 상가의 가치를 올릴 수 있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제도”라며 “사업 확대를 위해 임차료 제한기간을 조정하거나 리모델링 지원 비용을 올리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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