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언론 강화뉴스와 강화군의 날선 대립 - 언론중재위 9건 vs 행정심판 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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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언론 강화뉴스와 강화군의 날선 대립 - 언론중재위 9건 vs 행정심판 18건
  • 송정로 기자
  • 승인 2021.05.13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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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뉴스, 13일자로 지령 100호 발간
지난 2012년 2월 열린 강화뉴스 창간 발기인대회. 발기인은 50여명에 이른다.

협동조합으로 운영되는 격주간지 강화뉴스(이사장 박흥렬)가 13일자로 지령 100호 발간을 맞았다. 강화뉴스는 권력과 돈으로부터의 독립, 기득권의 부당한 간섭과 회유에 굴복하지 않는 신문을 표방하며 2012년 3월 주식회사로 창간했다가 2014년 협동조합 체제로 전환했다.

당시 강화에 3개의 지역신문과 10여개의 지방신문이 있는 상황에서도 창간한 것은 ‘진실을 찾아 발로 뛰는 부지런하고 용기 있는 언론이 필요하기’에 나선 것이라고 강화뉴스 창간발기문은 강조한다. 인구 6만여명, 이 중 30% 가량이 65세 이상인 섬에서 신문을 낸다는 것이 매우 쉽지 않음에도 용기를 내 시작한 일이었다.

그러한 강화뉴스가 지난 2년여간 강화군과 극한 대립으로 시련의 날들을 보내며 다시 ‘용기있는 언론’으로 분투하고 있다.

강화뉴스를 상대로 강화군이 지난 2019년 4월부터 언론중재위원회에 9건이나 제소하고 2차례 경찰에 고소한 사례에서 그 실상이 드러난다. 강화군은 2019년 3건, 2020년 4건, 2021년 2건 등 지난 2년간 9차례나 언론중재위에 제소했다.

코로나 시기 군수 연두방문 비판 기사, 군수 유물 관련 기사, 장학회 군출연금 74억원과 관련해 인천시 감사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것을 비판한 기사, 코로나 시기 대형음식점들의 리모델링 지원을 비판한 기사, 군수의 새마을회 회장 선임 개입 의혹 비판기사 등이 대상이다.

이에비해 결과는 이렇다할 것이 없다. '정정'은 1건에 불과했고 '반론' 7건, '정정 및 반론' 1건이 중재의 결과였다.

정정보도는 2019년 4월30일자 ‘강화군 지방의원의 윤리강령 조례 숙독을 권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시작됐다. 기자가 인터뷰한 것을 토대로 강화군 조사팀장이 "강화군의 쌀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썼는데, 조사팀장이 그렇게 답변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이를 바로 잡는다는 내용이다.

2020년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2건 중 하나는 유천호 군수가 유 군수의 전원주택지 관련한 의혹에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기사에 대해, 다른 하나는 소창체험관 주차장 운영에 관련해 강화군 직원이 고소한 것이다. 둘 다 무혐의 처분됐다.

강화뉴스 기자가 기자회견장에서 취재를 거부당하고 항의 끝에 청원경찰에 끌려나온 일도 있었다. 2019년 10월의 일이었다. 강화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관한 기자회견 소식을 듣고 방문했다가 벌어진 것이었다.

한편 강화뉴스는 2019년 10월17일 광고 배정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광고배정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강화뉴스도 요청하지 않고 있다.

강화군이 지난해 6월 강화군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창간 1년밖에 안된 신생 지역신문 2곳을 포함 3곳의 지역신문에 대해 2~3천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이 조례는 지원 대상 배제 기준으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정정보도'를 두고 있어 강화뉴스는 시작부터 배제됐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신문들은 자사 지면을 통해 강화뉴스의 강화군 비판 기사를 비판하는 기사를 종종 실어 눈총을 사고 있기도 하다.

강화뉴스는 또 강화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취재가 원활하지 않자 2018년 3월부터 정보공개를 청구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청구 건수는 250회에 이른다. 강화뉴스는 강화군이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이 기간 18차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결과는 17건 인용(공개), 1건 기각이었다.

강화군 관계자는 강화뉴스와의 이같은 관계에 특별히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화뉴스는 현재 격주간 4천부를 발행하고 이중 1천6백부를 우편발송하고 있다. 100호부터 16면으로 다시 증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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