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트위터로 허위사실 유포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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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트위터로 허위사실 유포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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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2.1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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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단문 송수신 서비스인 '트위터'(Twitter)를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할 시 트위터 계정 차단, 해당정보 삭제 등 단속활동을 펼친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트위터로 선거에 대해 단순한 의견을 내거나 정당 후보자 추천에 관해 단순한 찬반 입장을 밝히는 것은 허용한다.

   선관위는 이날 이러한 내용의 '선거관련 트위터 이용 가능범위'를 발표했다.

   금지행위는 ▲입후보예정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 ▲19세 미만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또 선거운동 기간(5월20일∼6월1일) 이전에는 예비후보자 외에 어떤 사람도 정당,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 내용을 게시할 수 없고, 예비후보자가 보낸 선거운동정보를 받은 '팔로어'(follower, 정보공유자)가 자신의 또 다른 팔로어에게 해당 선거운동정보를 돌려보기(Retweet) 해선 안 된다.

   선거일 당일에는 누구든지 정당,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선거운동 내용을 게시할 수 없고 정당 또는 후보자는 투표독려 내용을 게시할 수 없다.

   허용사례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 의견개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정보임을 명시해 자신의 팔로어에게 선거운동내용을 전송하는 행위 등이다.

   선관위는 국외 트위터 서비스를 이용해 비방·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게시자에게 자진삭제를 안내하고, 게시자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정보의 취급 거부 및 정지, 제한을 요청해 해당 트위터 계정을 차단할 방침이다.

   국내 트위터 서비스를 이용한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해당 정보를 삭제해 확산을 방지하고, 유관기관 및 인터넷관련 단체 등과 업무협의체를 구성해 사이버 선거부정 행위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트위터에 공식계정(www.twitter.com/nec3939)을 개설, 정당 당직자를 팔로어로 가입하도록 해 선거법 위반사례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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