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집 등 5곳, 일본산 활참돔 국내산으로 속여
12곳은 일본산 가리비·생태·참돔 원산지 미표시
7곳은 일본 외 수입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2곳은 체장(크기) 위반 불법 포획 꽃게·참홍어 판매
12곳은 일본산 가리비·생태·참돔 원산지 미표시
7곳은 일본 외 수입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2곳은 체장(크기) 위반 불법 포획 꽃게·참홍어 판매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횟집 등이 무더기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수산기술지원센터 및 군·구 합동으로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수산물 판매업소 700곳에 대해 원산지 특별단속을 벌여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26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실시한 이번 단속에서 A횟집 등 5곳은 일본산 활참돔을 수족관에 보관·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가 단속됐다.
또 B수산물판매업소 등 12곳은 가리비, 생태, 참돔 등의 일본산 수산물을 원산지 표시 없이 판매했다.
C수산물판매업소 등 7곳은 일본 외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았고 D수산물판매업소 등 2곳은 포획·채취가 금지된 체장(크기)의 꽃게, 참홍어를 판매한 혐의다.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불법 포획·채취 어획물의 유통·보관 또는 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 허위표시 5곳과 불법 포획·채취 수산물 판매 2곳 등 7곳은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원산지 미표시 19곳은 관할 군·구에서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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