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조경석 송도 아파트 건설사 · 조경석 공급업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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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조경석 송도 아파트 건설사 · 조경석 공급업체 고발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05.1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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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운동연합, P아파트 건설사 대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충북 제천 조경석 공급업체, 환경부 석면안전관리법 담당자도
"제천 업체가 전국 유통시켰을 가능성... 환경부와 결탁 여부도 조사해야"
지난 4월20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들이 석면 함유가 의심되는 인천 송도 모 아파트단지 조경석에서 시료를 채취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지난 4월20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들이 석면 함유가 의심되는 인천 송도 모 아파트단지 조경석에서 시료를 채취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최근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단지 조경석에서 1급 발암물질 석면이 검출된 것과 관련, 이 사실을 공론화 한 환경단체가 해당 아파트 건설사 대표와 조경석 공급업체 등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는 최근 석면 조경석 논란이 불거진 송도 P아파트 건설사 대표이사와 이 아파트 조경석 자재공급을 담당한 직원, 충북 제천 수산면 소재 조경석 공급업체, 환경부 석면안전관리법 담당자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이들 단체는 시민 제보를 바탕으로 P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161개의 조경석을 조사, 1급 발암물질 석면이 함유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141개 조경석 중 무작위로 뽑은 10개 조경석 시료에서 트레모라이트 석면 검출을 확인해 냈다.

이후 인천시와 한국환경공단이 실시한 시료 분석에서도 석면 검출이 공식 확인됐던 바 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10월 충북 제천시 수산면 소재 한 조경석 가공현장에서 석면 함유가 의심되는 조경석이 가공되고 있는 현장을 확인, 가공현장 주변에서 채취한 8개 시료 모두에서 석면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토대로 해당 공급업체가 P아파트에 조경석을 공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석면 조경석 유통·사용이 금지된 2012년 이후에도 이 공급업체가 전국 곳곳에 석면 조경석을 유통한 것으로 의심, 고발장에 “수사를 통해 석면 조경석이 어디에 사용(유통)됐는지 밝히고 회수토록 해 국민안전을 지켜주길 바란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단체들은 환경부가 아파트 건설업체 및 조경석 공급업체와 결탁해 지속적인 불법 유통을 도왔는지에 대한 비리 수사도 필요하다고 판단해 석면안전관리법 담당 공무원도 피고발인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P아파트엔 약 1,600여 세대, 5천여명의 주민이 입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모 아파트에서 발견된 석면 조경석. 뾰족한 바늘 모양으로 생긴 트레몰라이트 석면이 육안으로도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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