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내 한방 부속의원 설치 놓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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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내 한방 부속의원 설치 놓고 논란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5.1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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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발의로 관련조례 상임위 통과
찬-공무원 후생복지 증진과 자치분권 확대 위해 필요
반-시민 혈세로 청내에서 한방진료 받는 것은 비판 자초

인천시청 내 부속의원 설치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14일 부속의원을 두는 내용의 ‘인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함으로써 18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 적절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조례 개정안은 남궁형 의원을 대표로 시의원 9명이 발의했으며 공직사회 고령화와 격무 증가에 따라 공무원의 건강을 관리하는 부속의원을 운영하자는 것이다.

조례 제10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는 후생복지시설’인 의무실·체력단련실·심리상담실에 ‘부속의원’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시가 작성한 비용추계를 보면 시설비와 인건비(임기제 5급 한의사 1명, 임기제 8급 간호사 1명)로 1차년도(2022년) 2억724만원부터 5차년도(2026년) 1억3,893만원 등 향후 5년간 7억6,040만원의 시비가 들어간다.

한방 진료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간 3,000만원의 보험급여는 일반회계 세입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결국 시청 내에 한방 부속의원을 두자는 것인데 일부 공무원들조차 근무시간에 공무원들이 청사 내에서 한방진료를 받는 것은 시민들이 부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시가 파악한 공공기관 부속의원은 정부(서울 및 세종청사), 국회, 서울시, 경기도(수원 1청사), 안양시, 수원시 등 7곳에 불과하다.

자치단체 중 부속의원을 두고 있는 곳은 광역 17곳 중 2곳, 기초 262곳 중 2곳뿐이다.

진료과목은 서울시가 내과·치과·한방, 경기도가 내과·한방, 안양시와 수원시는 한방이다.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남궁형 시의원은 “인천시 부속의원 설치는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과 자치분권 확대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시 공무원은 “시청 내에 한방 부속의원을 설치하면 하위직보다는 고위직들이 근무시간에 한방진료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직급을 떠나 공무원들이 시민들의 돈으로 청사 내에서 한방진료까지 받는다면 어떤 평가가 나올 것인지 시민의 눈높이로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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