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사망 사고' 신광초교 스쿨존 인근 화물차 통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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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사망 사고' 신광초교 스쿨존 인근 화물차 통행 제한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05.17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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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사거리~신광사거리~능안삼거리~인하대병원사거리 1.1km 구간
6월1일부터 7월9일까지 시범 운영... 평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제한
화물차 통행 제한 구역

최근 어린이 사망 사고가 발생한 인천 중구 신광초등학교(신흥동 인중로 63) 인근 도로에 화물차 통행이 제한된다.

17일 인천경찰청은 지난 3월 초등생 A양(10)이 불법 우회전하던 화물차에 치여 숨진 신광초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의 화물차 통행을 내달 1일부터 7월9일까지 (시범)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통행 제한 구간은 수인사거리~신광사거리~능안삼거리~인하대병원 사거리간 1.1km 도로로, 대상 차량은 4.5톤 이상 화물차, 대형특수차 및 건설기계 전체다.

제한 시간은 평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3시간이며, 주말과 공휴일엔 제한하지 않는다.

앞서 인천경찰청은 지난 3월 A양 사고가 발생한 이후부터 신광초교 앞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기존 50km/h에서 30km/h로 줄였고, 무인단속장비 등을 설치했다.

이후 인천시와 시교육청, 신광초교 등과 협의를 진행, 교통안전시설심의위를 열어 화물차 통행제한도 시범 운영키로 했다.

신광초교 앞 도로는 제1·2경인고속도로, 제3경인고속화도로 진·출입 물류 차량의 주요 통행로로, 우회도로가 없어 화물차 통행을 완전히 막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시는 최근 약 5억원을 들여 우회도로 개설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

인천경찰청은 이날부터 2주 동안 주요 교차로에 플랜카드를 부착하고, 화물 운전자 및 업체를 대상으로 안내문 등을 전달할 계획이다.

또 시범운영 전·후 주행조사를 실시해 지체도를 분석, 정체 발생 시 단계별 신호체계 변경 운영 방안을 검토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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