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훈령)'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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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훈령)' 제정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5.1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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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간 또는 타 기관과의 협업 활성화 및 체계적 추진 위해
협업책임관 및 지원관 지정, 행정협업조정회의체도 구성키로
협업 일상화 통해 시민들의 복합적인 요구 등에 신속히 대처

인천시가 부서 간 또는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업 촉진 및 체계적 추진을 위해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훈령)’을 제정했다.

시는 그동안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근거해 협업을 추진해 왔으나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신속하기 대처하기 위해서는 인천의 행정환경을 반영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자체 규정을 만들었다고 19일 밝혔다.

20일부터 적용되는 ‘인천시 협업 촉진 규정’은 협업과제를 발굴할 때는 공동 수행할 협조부서의 장 또는 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 목표 및 추진방향, 역할분담 및 협력방안, 공동 사업계획수립 및 예산확보 방안, 추진과정 이력관리 등의 사항을 정하도록 했다.

또 협업책임관(총괄부서 담당 국장)과 협업지원관(총괄부서장)을 지정하고 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중재·조정할 행정협업조정회의체(단장 행정부시장)를 두도록 했다.

협업 성과는 협업책임관이 평가하고 평가에 따라 시장이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는 규정 제정에 맞춰 협업절차, 관련제도, 구체적 사례 등을 담은 매뉴얼을 발간하는 등 협업 일상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현안사업과 복합민원 해결 등을 위해 부서(기관)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성과를 낸 우수 공무원은 표창 및 인센티브 부여 등 적극 포상할 방침이다.

윤병철 시 혁신과장은 “K뉴딜·자원순환·복합민원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행정부문에서도 다수의 부서 및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문제해결의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번 규정 제정이 협업 활성화 및 체계적 추진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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