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쇼핑몰 공사 늦춘 롯데쇼핑에 10억 과세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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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쇼핑몰 공사 늦춘 롯데쇼핑에 10억 과세는 정당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05.2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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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심의위원회, 과세 전 적부심사서 연수구 손 들어줘
"공사 6개월 중단" 주장한 연수구, 내달 초 정식 과세키로
"공사 중단 없어" 주장 롯데쇼핑, 불복 및 행정심판 가능성
송도 롯데몰 건설 현장 모습 ©올댓송도

인천 연수구가 송도국제도시 복합쇼핑몰(송도 롯데몰) 건설사인 롯데송도쇼핑타운(주)에 부과 예고한 10억원 규모의 재산세 과세는 정당하다는 지빙세심의위의  결정이 나왔다.

20일 연수구는 교수·세무사·감정평가사·공인회계사 등 외부위원 14명으로 구성된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롯데송도쇼핑타운(주)에 대한 연수구의 지방세 과세는 정당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구는 롯데송도쇼핑타운(주)가 송도 4공구 중심상업지역 A1블록(송도동 8-1) 일대 5만2천㎡ 부지에 건설 중인 ‘송도 롯데몰’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돼 있다고 판단, 이 부지에 대한 재산세를 기존의 별도합산세율이 아닌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해 추징키로 했다.

이에따라 구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최대기간인 5년에 맞춰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의 기간을 적용해 총 10억3,800만원의 과세를 예고했었다.

별도합산세율은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부지에 적용되는 것으로, 종합합산세보다 세율이 낮다. 다만, 지방세법에 따라 6개월 이상 건설 공사가 중단됐을 경우엔 종합합산세를 적용받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롯데 측은 공사장 관리 인원과 현장사무실이 유지되고 있으며, 굴착 등의 기초공사도 진행됐다는 점을 토대로 “공사가 중단된 적 없으니 구의 과세는 부당하다”며 불복 절차인 과세 전 적부 심사를 청구했던 바 있다.

지방세 심의위가 연수구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구는 내달 초 정식으로 지방세 부과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롯데 측이 심의위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어 갈등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가능성도 있다.

 

송도 롯데몰 조감도
송도 롯데몰 조감도

지난 2010년 롯데자산개발(주)은 백화점과 오피스, 호텔, 극장, 쇼핑몰, 휴게문화공간 등을 총 망라한 지상 20층, 지하 3층(연면적 22만8천m², 건축면적 3만4m²) 규모의 초대형 복합쇼핑몰을 짓겠다며 송도 4공구 A1블록 8만4천㎡ 부지를 조성원가에 매수했다.

하지만 롯데 측은 지난 2013년 착공식을 가진 뒤 사업의 1~2단계인 마트와 상가, 오피스텔만을 건립했을 뿐 핵심시설인 복합쇼핑몰 건립은 계속해서 미뤄왔다.

배후수요와 사업성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였다. 그러는 동안 사업 주체는 롯데쇼핑, 롯데송도쇼핑타운 등으로 계속 변경돼 왔다.

이후 롯데그룹 측은 지난 2019년 말 백화점을 제외한 3단계 사업 신축 계획안을 내 건축변경허가를 받았고 본격적인 사업 착공에 들어선다고 발표했으나, 이듬해 5월 롯데송도쇼핑타운(주)의 부동산개발업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등 사업 중단과 재개가 계속 반복돼 왔다.

현재 롯데몰 건설 현장은 일부 터파기가 진행된 것을 제외하면 공사 진척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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