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3주 연장... 유흥시설 영업금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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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3주 연장... 유흥시설 영업금지 유지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1.05.2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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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6월 13일까지 연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식당·카페 10시 영업제한도 유지
하루 확진자 800명 이상 발생시 2.5단계 격상 검토
6월부터 백신 2차 접종마치면 요양병원 대면면회 가능

정부가 수도권지역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방역수칙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를 오는 6월 13일까지 3주간 또 한번 연장했다.

오후 10시까지인 수도권지역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영업제한과 유흥시설 6종의 운영금지 조치도 유지된다.

다만 방역당국은 다음달부터 요양병원 입소자 또는 면회객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여부에 따라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의 대면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오는 24일 0시부터 6월13일 24시까지 3주간 유지한다고 밝혔다.

강도태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서민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방역 조치 강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또 오는 6월 말까지 어르신 등 1,300만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완료할 때까지 안정적인 방역 관리가 필요해 방역 수칙 완화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오는 7월부터 코로나19의 치명률과 위험도가 대폭 낮아질 것”이라며 “지금은 이를 위해 예방접종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덧붙였다.

강 제2차관은 “코로나19 유행이 현재와 같이 하루 평균 1,000명 이하 수준으로 유지되면, 7월 초 거리두기 체계의 개편이 가능할 것”이라며 “사적모임 금지와 각종 영업제한이 완화되고 국민 여러분의 일상 회복도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수칙

우선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는 6월13일까지 3주 현행 유지된다. 지자체는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2단계 격상 등 탄력적으로 강화조치를 적용한다.

다만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800명대로 유행이 증가하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강화(오후 10시→오후 9시), 2.5단계 격상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2단계 지역 유흥시설은 수도권의 경우 지난 6주간 적용된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그 외 지자체의 경우 방역 여건을 고려한 자율권을 부여한다.

인천에서는 유흥주점 1,032개소, 단란주점 566개소, 콜라텍 17개소, 홀덤펍 36개소 등 유흥시설 1,651개소가 운영이 금지돼 왔다.

전국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현행 거리두기가 유지됨에 따라 2단계 지역의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목욕장업은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인천 요양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가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
인천 요양시설 근무자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

또 요양병원 입소자 또는 면회객 중 한명이라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대면 면회가 허용된다. 백신 접종 완료자는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경과한 경우다.

대면 면회는 사전예약에 따라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진행하고, 음식·음료 섭취는 허용하지 않는다.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실시한 후 면회를 진행해야 한다.

안전한 면회를 위해 해당 시설의 접종률 등 방역 여건을 고려, 면회객의 방역수칙 기준을 차등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입소자의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면회객이 접종을 완료한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실시한 후 면회가 가능하다. 

해당 시설의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경우 다른 입소자 등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 PCR 검사 등을 추가로 실시한다.

1차 접종률 75% 이상의 시설을 방문하는 면회객은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을 실시한 후 대면 면회가 가능하다.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시설을 방문하는 면회객은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 실시 외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 절차를 확인 받은 후에 대면 면회가 가능하다.

면회객에 대한 예방접종 여부는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예방접종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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