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평화운동본부 등 '서해5도 평화수역 입법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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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평화운동본부 등 '서해5도 평화수역 입법 토론회' 개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5.2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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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2~5시 여의도 전경련회관 오키드홀서
시민단체, 지역 국회의원, 관련 기관 공동주최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 법률적 방안 모색

서해5도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입법 토론회가 시민단체, 지역 국회의원, 관련 기관들의 공동주최로 개최된다.

서해5도평화운동본부는 26일 오후 2~5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오키드홀에서 ‘서해5도 등 서해평화 조성과 관리를 위한 입법 토론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서해5도 수역 법제화를 모색하는 이번 토론회는 서해5도평화운동본부, 서해5도어업인연합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김교흥·박찬대 의원,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통일부, 인천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 인하대 법학연구소가 공동주최하고 서해5도평화운동본부와 (사)아시아국제법발전연구회가 공동주관한다.

토론회에서는 이석우 아시아국제법발전연구회 대표(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서해5도 수역 법제화 프로세스-현황과 전망’을 발제한다.

이어 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박태원 서해5도평화운동본부 상임대표, 장태헌 서해5도어업인연합회장, 권동혁 통일부 남북접경협력과장, 장금석 인천시 남북교류협력특보, 정진용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재난·재해연구센터장, 임병선 서울신문 논설위원 겸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오승진 단국대 법대 교수가 토론을 벌인다.

서해5도 수역 법제화 프로세스는 북방한계선(NLL)을 포함해 남북한과 중국의 관할권 중첩지역으로 국제법상 지위를 둘러싼 논란이 있고 무력충돌의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인 서해5도 수역의 평화를 위해 ‘서해평화선언’을 토대로 ‘서해5도 수역 평화기본법’, ‘서해5도 수역 관리기본법’, ‘서해평화협력청법’을 제정하고 ‘서해5도 수역 평화조약’을 체결하자는 것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미리 배포한 인사말에서 “이번 토론회는 서해를 ‘분쟁의 바다’가 아닌 ‘평화의 바다’로 만들기 위한 법률적 대안을 모색하자는 것으로 여야가 함께 나섰기에 더욱 의미가 큰 자리”라며 “이 자리가 서해5도 주민들의 숙원인 이동권·정주권·어업권 보장을 포함한 서해의 영구적 평화는 물론 한반도의 안정에 크게 기여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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