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하청노동자 14명 '불법파견' 소송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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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하청노동자 14명 '불법파견' 소송 이겨
  • 인천in
  • 승인 2021.05.28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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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1심 원고 승고 판결
노조 "거대로펌 보호권력 믿고 반성않는 자세에 책임 물어야"

 

한국지엠(GM)을 상대로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내 하청 노동자 14명이 1심에서 승소했다.

27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이날 한국GM 사내 하청 노동자 14명이 원청인 한국GM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노조는 자동차 직·간접 생산 공정에 하청업체 근로자를 투입하는 고용 방식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재차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판의 원고 중에는 한국GM의 하청업체에서 다시 하청을 받은 '2차 업체' 소속 3명도 포함돼 있다.

노조는 "직접 고용 시 받는 임금과 하청업체 소속으로 받은 임금의 차액이 이번 재판에서 체불임금으로 인정돼 불법파견과 관련한 앞선 판결들보다도 더 큰 의미가 있다"며 "2차 업체에 현재 근무하는 조합원도 승소해 2·3차 업체의 노동자들도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대로펌의 보호권력을 믿고, 본인의 불법에 대해 인정도 않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는 입장과 자세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반드시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에도 서울고등법원은 부평·군산·창원공장 협력업체 근로자 82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전원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한국GM에 인천 부평공장과 전북 군산공장의 불법파견 노동자 945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다.

카허 카젬 사장 등 한국GM 임원 5명은 근로자 불법 파견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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