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유관기관 및 업체들과 전동킥보드 안전문화 조성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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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유관기관 및 업체들과 전동킥보드 안전문화 조성키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5.2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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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이용 환경조성 업무협약' 체결
인천경찰청, 인천교육청, 지역 공유 PM업체 9곳 모두 참여
주·정차 가이드라인 준수, 보험가입, 헬멧 비치, 캠페인 전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주정치 금지 13개 구역(자료제공=인천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주정치 금지 13개 구역(자료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안전이용 문화 확산에 나섰다.

시는 28일 인천경찰청, 인천시교육청, 지역 공유 PM업체 9곳과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주·정차 가이드라인 준수 및 보험가입 추진 ▲민원이 제기된 PM 수거·회수시간 단축 ▲민원신고 편의를 위한 QR코드 표기 등 민원관리체계 구축 ▲올바른 PM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세부사업 발굴 등에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공유 PM업체들은 보호장구(헬멧) 비치·제공에 힘쓰기로 했으며 시·경찰청·교육청은 PM 이용자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3월 말 현재 인천에서는 공유 PM업체 9곳이 6,025대의 개인용 이동장치(전동킥보드)를 운행하고 있다.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는 개인용 이동장치는 지난 13일 시행에 들어간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운전할 수 있고 헬멧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 일반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하며 음주운전을 하면 자동차와 동일하게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은 면허정지, 0.08% 이상은 취소된다.

무면허는 10만원, 헬멧 미착용은 2만원, 2명 이상 또는 보도에서 타면 4만원, 지정차로 위반은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면허가 없는 어린이 등이 전동킥보드를 타다 적발되면 보호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남춘 시장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사고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관계기관과 공유 PM업체가 보행자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협력키로 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실효성 있는 세부사업 발굴을 통해 사람 중심의 안전 우선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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