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년퇴직자 고용 중소기업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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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정년퇴직자 고용 중소기업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6.0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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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64세 정년퇴직자 2년 이상 신규고용 및 고용연장 대상
월 30만원씩 최대 1년(360만원) 지원, 정년퇴직자 고용 유도
1일부터 biz-ok 사이트 통해 참여기업 선착순 신청 접수

인천시가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시는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관내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연장 지원사업 참여 신청을 온라인(bizok.incheon.go.kr)으로 선착순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7억원을 투입하는 이 사업은 올해 1월 1일 이후 만 60~64세의 정년 퇴직자를 2년 이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신규 채용하거나 정년일 이후 2년 이상 재연장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1년(360만원)을 지원하는 ‘신중년 일자리 정책’이다.

기업당 전체 근로자 10% 이내에서 최대 10명,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2명을 지원한다.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타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근로자, 회사 특수관계자,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등은 제외한다.

1년간 지원금 지급이 끝나면 이후 1년 이상 계속 고용 여부를 확인해 1년 이내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고한 경우 지원금을 회수한다.

문의 및 상담은 인천테크노파크 취업지원센터(032-725-303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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