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보,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150억원 협약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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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보,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150억원 협약보증 지원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6.0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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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인천신용보증재단에 10억원 특별출연
최대 보증배수 15배 적용해 150억원 보증
업체당 1억원 이내, 연 보증수수료 0.8%

인천신용보증재단이 코로나19 피해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50억원의 협약보증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우리은행이 10억원의 보증재원을 특별출연하고 법정 최대인 보증배수 15배를 적용해 인천신보가 150억원의 보증서를 발급하면 우리은행에서 대출하는 방식이다.

업체당 최대 1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고 만기는 최대 5년, 연 보증수수료는 0.8%다.

대출금리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3% 안팎이 될 전망이다.

최근 6개월 이내 보증지원을 받았거나 보증제한업종(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현석 인천신보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천지역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보증 수요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은행 등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금융지원을 확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신보의 4월 말 기준 누적 보증배수는 8.3배로 전국 16개 신용보증재단의 평균 보증배수 8.8배보다 낮아 보다 공격적인 보증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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