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 '자회사 설립 동의안' 시의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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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자회사 설립 동의안' 시의회 제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6.0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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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반발과 일부 시의원들의 비판 속 심의 결과 주목돼
업무 범위, 인천 1호선과 월미바다열차 넘어 서울 7호선까지
노조, "시민 안전은 외면한 채 오로지 인건비 줄이자는 것"
인천도시철도 1호선
인천도시철도 1호선 전동차

인천교통공사가 노조의 강력한 반발과 일부 시의원들의 비판 속에 ‘자회사 설립(출자)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해 결과가 주목된다.

인천교통공사는 자회사의 업무 범위를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역무 13개역, 청소 4개역 ▲월미바다열차 역무·청소·시설 4개역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역무 3개역(부천 구간 6개역은 부천시와 협의 중)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소·시설 11개역으로 하는 ‘자회사 설립 동의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자회사 명칭은 (가칭)인천메트로서비스(주), 자본금은 7억원, 정원은 365명(임원 2, 사무 10, 역무 221, 청소 98, 시설 34)으로 서울 7호선 부천 구간 6개역 역무 인원을 포함한 수치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은 그동안 부천·인천 구간도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했으나 내년 1월 1일부터 인천교통공사가 기술·역무·승무·시설·청소를 맡기로 했다.

인천교통공사가 수행할 수 없는 관제·차량 분야는 서울교통공사가 계속 맡는다.

이에 따라 인천교통공사는 인천 1호선 13개 도급역의 역무, 월미비다열차 4개역의 역무·시설·청소, 서울 7호선 9개역의 역무, 11개역의 청소·시설을 담당하는 자회사를 설립키로 했다.

이처럼 공사가 자회사 업무 범위를 확장하자 인천교통공사노조(1노조)와 통합인천교통공사노조(2노조)는 지난달 6일 민주노총·한국노총 인천본부와 함께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초 인천교통공사 자회사 설립은 인천 1호선 13개 도급역 직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추진됐지만 경영 효율화라는 미명 아래 그 범위를 넓혀 고용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가 자회사 고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은 오로지 인건비 절감을 위한 것으로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다”고 성토했다.

공사가 용역을 통해 연간 운영비를 산정한 결과 공사 직영은 243억원, 자회사 운영은 171억원으로 자회사가 연간 72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운영비 절감 항목은 인건비 85억원(직영 227억원, 자회사 142억원)과 일반관리비 3억원(직영 16억원, 자회사 13억원)이고 직영 때는 내지 않는 부가세를 자회사는 약 16억원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절감액은 72억원이 된다.

이러한 운영비 산정 결과는 자회사 직원에게 본사 정규직 급여의 60%만 지급하겠다는 뜻이다.

노조는 “지자체 산하 도시철도 운영기관 6곳 중 인천을 제외한 5곳은 모두 역무원을 직접 고용하고 있다”며 “서울교통공사가 본사 정규직을 투입했던 서울 7호선 부천·인천 구간에 인천교통공사가 자회사 직원을 두겠다는 것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천시도 인천교통공사에 부천 구간 6개역 역무직원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시의원들도 자회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강원모 의원(제1부의장)은 지난달 18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자회사 업무 범위 확대를 통한 예산 절감은 임금을 덜 주겠다는 것으로 개인의 능력이 아닌 신분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이러한 구조야말로 혁파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유세움 의원도 “인천교통공사의 자회사 설립에 반대한다”며 “시민안전을 책임지는 공적 분야에서 예산절감을 말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자회사 설립을 강행하면 각종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천교통공사는 시의회 동의를 거쳐 7월 자회사를 설립하고 인력채용 등에 나설 계획이지만 시의회의 동의 여부는 극히 불투명하다.

인천교통공사의 자회사 설립은 지방공기업법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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