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사는 필수노동자인데... 인간적 대우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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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사는 필수노동자인데... 인간적 대우해달라"
  • 송정로 기자
  • 승인 2021.06.04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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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5만여 요양보호 노동자들, 처우와 제도, 대중인식 개선까지 힘겨운 '투쟁'
요양보호사들의 '아우성' - 보건복지부와 국회의원들에 전하는 목소리

“코로나, 비대면 시대에 요양보호사가 필수노동자라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어르신들을 케어하며 제일 힘든 것이 인간적인 대우를 못받는 것인데, 이제 우리도 일에 자부심을 갖고 권익을 보장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천지역 요양원에서 12년째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는 김영숙씨(60). 그는 어르신을 돌보는 일이 공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기 힘든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천직으로 알고 열심히 하는 요양사분들이 많다며 이를 국가가 조금이라도 알아주고 인간적인 처우를 해줘야 한다고 안타까워 한다.

인천 곳곳에 산재한 요양시설 등의 4만여 요양보호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가장 취약한 노인들을 돌보며 지난 1년여를 동선을 일일이 보고하며 어디든 마음대로 다니지 못했다. 이렇게 돌봄 노동을 감내해온 요양보호사들이 처우와 법·제도의 개선, 그리고 대중 인식의 개선 등을 호소하고 있다.

 

요양보호사들이 지난 3월 국회의사당 앞에서 위험수당을 요구하며 시위하고 있다.

 

요양보호사들은 요즘 전국요양서비스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에서 위험수당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 코로나 업무와 관련한 공무원과 간호사 등은 지급됐지만 요양사만은 제외됐다. 국가자격증을 갖고, 행정지침에 따라 이동의 자유도 억압받으며 매주 코로나 검사를 받고(백신 접종 이후에도) 긴장하며 일해왔는데, 돌아오는 말은 ‘무슨 일을 했냐고 달라냐’ ‘구상권 청구당한다’ 였다는 것이었다. 요양서비스 종사자들의 위험수당 요구는 1회성이 아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 이전에도 감염(피부병 등)과 폭력의 위험에 노출돼 있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인천 요양보호사 현황>

※ 발췌기준 :
- 사회보장정보원 행복e음으로부터 연계된 등록 기준 자료
- 시도별· 시도시군구별·기관서비스구분(시설/재가)별 중복 포함
    ('20.12.31.기준, 단위:)
시도 군·구 시설 재가 주야간보호
전국총합 76,138 466,437 19,672
 
인천광역시 합계 5,687 29,569 922
중구 302 863 62
동구 135 999 22
미추홀구 759 4,711 86
연수구 349 2,437 112
남동구 1,090 5,460 202
부평구 845 6,172 106
계양구 676 4,433 109
서구 1,018 3,793 202
화군 482 691 19
옹진군 31 10 2

<인천 장기요양기관 현황>

※ 지자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록 기준 자료(운영 기준, 휴·폐업 제외)
- 시설급여, 재가급여 기관 수 : 장기요양기관 기관기호 기준
- 주야간보호 기관 수 : 재가급여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 기준
        ('20.12월말기준, 단위: 개소)
시도 시군구 시설급여 기관 수 재가급여 기관 수 주야간보호 기관 수
전국총합계 총계 5,762 19,621 4,587
 
인천광역시 총계 428 1,146 212
  강화군 32 32 7
  계양구 51 136 23
  남동구 97 235 51
  동구 9 34 4
  미추홀구 44 184 23
  부평구 63 193 22
  서구 76 183 39
  연수구 30 106 27
  옹진군 3 2 1
  중구 23 41 15

 

인천지역 요양보호사들은 요양시설과 재가서비스센터(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주·야간보호센터 등에서 5만4천여명이 일하고 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들의 이직율은 매우 높은 편이다. 생각보다 일이 힘들고, 일부 요양원에서 퇴직금 문제로 1년 이상 고용을 꺼려 부당한 전보 등이 이뤄지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국가에서 2017년 10월부터 3년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장기근속수당 6만원이다. 그리고 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들은 호봉제 없이 최저임금으로 동일하게 묶여 있다. 요양서비스 업무에 경험이 요구되고, 요구하기도 하는데 10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나 갓 시작한 종사자나 차이가 없는 것이다. 국가는 가족수당이나 명절수당 등이 포함된 표준임금제를 요양시설에 내려보내지만 지켜지는 곳은 아예 없다. 복지나 식비를 위한 수당이나 근속수당은 각 사업장별로 단체교섭을 통해 ‘쟁취’해야 한다.

재가노인요양센터에 소속된 방문 요양사들의 처우도 개선될 점이 적지 않다. 1년 계약으로 방문요양에 나서도 대상자가 입원하거나 사망할 경우 계약은 거기서 끝이다. 계약위반의 귀책사유가 있는 쪽에서 70%의 비용은 지불해야 하는 원칙은 지켜지지 않는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들은 일률적 최저임금이 아닌, 최소한의 호봉제를 포함한 적정임금, 적정수당을 요구한다. 그게 ‘공정’한 사회를 위한 길인 것이다.

요양서비스 노조는 특히 요양보호 제도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근본적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법제화를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직접적인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일선 요양보호사들은 대부분 국가보험체계(수가)로 운영되는 요양시설들이 공공성 보다 사업주의 이득을 챙기는 구조에 맡겨져 종사자들의 권익보호는 뒷전에 밀릴 수 밖에 없다고 호소한다.

민간의 요양원 운영은 또한 입소자들의 생활비 지출 등의 재정운용이 여러 의혹을 낳고 있다. 이들의 의혹 제기는 이렇다. 간식, 식대 및 기저귀 등 기초 생활용품 구매에 실제 필요양과 틈새가 많이 벌어지는데 이 지점에서 국고가 샌다는 것이다. 또 복지관과 달리 요양시설에서는 재무회계상 건축대금 원금과 이자까지 합법적으로 지출할 수 있어 요양원 몇 년만에 진 빚을 다 값는다는 말이 사실처럼 들린다고 말한다. 또 요양원을 넘길 때 입소자 수에 따라 권리금을 받고 넘기는 일도 있다고 말한다.

요양시설 운영의 재원은 입소자 자부담을 빼고 주로 전국민 의료보험료(장기요양보험)로 충당된다. 이에따라 보건복지부가 관할하지만 관리감독은 자방자치단체다.

광역시와 군·구에서 요양서비스 조례 정비를 통해 실태를 점검하고 종사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할 여지가 적지 않다. 여기에 요양보호사의 역할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미약하다는 점도 극복해야할 과제다. 돌봄 노동이 중요한 일상이 되었음에도 하찮게 ‘식모’ 정도로 치부하는 예전 인식이 바뀌지 않고 어르신들과 가족 사이에 적잖이 남아 있는 것이다.

인천시는 올해 초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통과돼 시행중이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3년마다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과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처우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겨 있다.

요양서비스노조 인천지부는 이에 군·구 단위 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시와 구가 협력해야 시행의 효율을 기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영숙 요양보호사는 “제도의 법제화와 질서있는 정비가 중요합니다. 주먹구구식 행정이 많아요. 두루뭉술 넘어갈 것이 아니라 현장의 갈등 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문구로 법제화해 해줄수 있는 것은 확실히 해주고, 당장 해줄 수 없는 것은 없다고 해야죠.”고 말한다.

이미영 전국요양서비스노조 인천지부장은 "요양서비스가 필수노동인 시대다. 많은 요양보호사들이 비대면의 코로나시대를 거치며 어르신들을 위해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데 제일 속상한 일이 인간적 대우(처우)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라며 "국가나 지자체에서 관련 법체계를 정비해 코로나 이후 돌봄 서비스 현안 전반에 대해 책임있게 대처해야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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