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H공사, 상생결제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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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공사, 상생결제제도 도입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6.0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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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과 협약, 신규계약부터 적용
거래기업, 결제대금 조기 현금화 가능
수도권 지방 공기업 중 최초로 도입
상생결제제도 도입 협약식(사진제공=iH공사)
상생결제제도 도입 협약식(사진제공=iH공사)

iH공사가 상생결제제도를 도입했다.

iH공사는 신한은행과 상생결제제도 도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상생결제제도는 중소기업의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전자 대금결제 시스템으로 거래기업이 iH공사의 신용도를 활용해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일부 대기업 및 중앙 공기업이 도입했으나 지방 공기업은 도입이 부진한 가운데 iH공사가 수도권 지방 공기업 중 최초로 운용에 나서 신규계약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승우 iH공사 사장은 “상생결제제도 도입이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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