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상생협력상가 8곳 22개 점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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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상생협력상가 8곳 22개 점포 선정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6.1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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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임차료 동결 6곳(13개 점포), 연 2% 인상 2곳(9개 점포)
건물 내구성 향상을 위한 리모델링 비용 1억2,700만원 지원키로
제도 도입 첫해인 지난해 상가 7곳(20개 점포)에 1억원 지원
상생협력상가 인증표지판
상생협력상가 인증표지판

인천시가 올해 상생협력상가 8곳을 선정했다.

시는 10일 상생협력상가위원회를 열어 공모에 신청한 13곳(43개 점포) 중 8곳(22개 점포)에 건물 보수비용 1억2,700만원을 지원키로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상가 8곳은 향후 10년간 임차료 동결이 6곳(13개 점포), 연 2% 인상이 2곳(9개 점포)이며 점포 수는 1개가 4곳, 3개가 1곳, 4~6개가 3곳이다.

상생협력상가는 임차 상인들이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향후 10년간 임차료를 올리지 않거나 연 인상률을 2% 이하로 유지하는 착한 건물주에게 상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상생협력상가 제도 도입 첫해인 지난해 1억원의 예산으로 상가 7곳(20개 점포)을 지원했다.

이들 상가 7곳의 10년간 임차료는 동결 1곳, 연 인상률 1~2% 이하 6곳이고 점포 수는 1개 2곳, 2개 2곳, 4~5개 3곳이다.

상생협력상가 리모데링 지원 금액은 ▲평균환산보증금 요건 충족(과밀억제권역 6억9,000만원 이하, 성장관리권역 5억4,000만원 이하, 강화·옹진군 3억7,000만원 이하) 1,000만원 ▲임차상가(점포) 수에 따른 최대 400만원(1개 0원, 2~3개 200만원, 4개 이상 400만원) ▲임차료 인상률에 따른 최대 600만원(0% 600만원, 1% 미만 400만원, 1~2% 이하 200만원)을 합산하는데 최소 1,200만원~최대 2,000만원이다.

지난해 선정된 상생협력상가의 옥상 방수공사 전후의 모습(사진제공=인천시)
지난해 선정된 상생협력상가의 옥상 방수공사 전후의 모습(사진제공=인천시)

리모델링 범위는 건물 내구성 향상을 위한 방수, 단열,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도, 전기공사 등으로 점포 내부 인테리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상생협력상가 리모델링 지원은 시 산하 소상공인지원센터와 건물주 간 약정체결과 공증을 거치며 10년간 임차료 약속(동결 또는 연 2% 이하 인상)을 중도에 어기면 지원금 전액(남은 기간) 및 이자는 물론 위약금(10%)까지 환수한다.

한편 시는 올해 상생협력상가 사업예산으로 지난해의 2배인 2억원을 편성했으며 상가 8곳에 1억2,700만원을 지원하고 남는 7,300만원으로 이달 중 추가 공모를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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