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나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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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나도 가능할까?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1.06.11 1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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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에 3만200가구 사전청약... 분양가, 주변 시세 70~80% 전망
신혼희망타운 1만4,000가구 공급,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
수도권 거주 무주택 및  소득·자산 요건 충족해야 신청 가능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조감도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조감도

국토교통부가 다음 달부터 인천 계양신도시(계양테크노밸리) 등 3기 신도시 아파트 사전청약에 돌입한다.

오는 7월 4,400가구를 시작으로 10월 9,100가구, 11월 4,000가구, 12월 1만2,700가구 등 4차례에 걸쳐 올해 총 3만200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받을 계획이다.

공급물량 절반 수준인 1만4,000가구는 신혼희망타운으로 구성됐고. 사전청약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한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사전청약은 어떻게 하는지, 또 언제, 어느 지역부터 청약을 진행하는지 질의응답(Q&A)을 통해 알아본다.

 

Q. 사전청약 제도는 무엇인가?

A. 사전청약이란 본청약 1~2년 전에 아파트를 조기 공급하는 제도다. 

본청약 시행 전 분양가 등 확정된 정보를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제공한 뒤, 청약 의사와 무주택 여부, 거주기간 요건 등을 확인해 입주를 확정하는 것이다.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청약의 당첨자로 인정된다. 다만 당첨된 후 본 청약 때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사전청약에 당첨된 후 입주예약자 지위를 포기하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2년간, 그 외 지역은 1년간 다른 사전청약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Q. 사전청약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

A. 사전청약을 하려면 신청자는 물론 가구 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도 필수다.

사전청약 시점에 수도권에 거주(투기과열지구 2년 이상, 조정대상지역은 1년 이상)한다면 기본적으로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저축은 가입후 6개월 이상, 납입 인정 횟수 6회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저축 금액이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다.

다른 주택의 청약신청·당첨이나 구매는 가능하나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은 포기해야 한다.

 

2021년 사전청약 입지위치 및 공급물량. 자료=국토교통부

 

Q. 소득 수준 기준은 어떻게 되나?

A. 공급 유형과 아파트 크기 등에 따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 조건은 3기 신도시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있다. 자산은 2억1,550만원, 자동차는 가액기준 3,496만원 이하다.

 

Q. 사전청약 후 본청약 때 연봉이 올라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면?

A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아 당첨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Q. 과거에 집을 소유한 적이 있다. 청약이 불가능한가?

A.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집이 없다면 가능하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은 사전 청약이 있는 달 15일을 전후해 발표한다.

다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가족구성원 전원이 태어난 후 구입, 상속, 증여 등을 포함해 단 한번도 집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

 

Q 오피스텔을 소유중이다. 주택으로 포함하나?

건축물대장 용도란에 '업무시설'로 표기됐다면 주거용, 업무용 구분 없이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다만 오피스텔 가격은 자산 요건에 포함된다.

 

Q. 서울에 거주하면 인천·경기 사전청약은 못하나?

A. 가능하지만 당첨 확률은 떨어진다. 기본적으로 수도권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사전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인천·서울의 경우 인천·서울에 1년(투기과열지구 2년) 이상 산 이들에게 50%를 우선 공급하고, 그 외 수도권 거주자에게 남은 50%를 배정한다.

경기의 경우 해당 시군 1년 이상(투기과열지구 2년)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투기과열지구 2년) 거주자에게 20%를 우선 공급한다.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정한다.

 

사전청약을 위한 거주 의무 기간과 우선공급 비율. 자료=국토교통부
사전청약을 위한 거주 의무 기간과 우선공급 비율. 자료=국토교통부

 

Q.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한가?

A. 동일 블록 내에서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입주예약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입주예약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특별공급은 종류별로 모두 신청자격을 갖춰도 1개만 신청할 수 있다. 2개 이상 신청시 중복신청으로 간주해 모두 무효처리하며 사전청약 신청이 1년 동안 제한된다.

올해 진행하는 사전청약 물량 3만200가구는 신혼희망타운 1만4,000가구와 일반·특별공급 1만6,200가구로 구성된다.

 

Q. 신혼희망타운 물량이 상당하다. 입주 자격은 어떻게 되나?

A. 신혼희망타운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 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대상이다.

물량 중 30%는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에게 1단계로 우선 배정한다. 가구소득과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등을 평가해 가점제로 우선 공급한다.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와 잔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미성년자녀 수, 무주택기간 등을 계산해 역시 가점제로 공급한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를 위해 연 1.3%의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 70%를 적용한 전용 금융상품이 지원된다.

 

Q. 사전청약 분양가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

A. 현 시점에서 정확한 분양가를 산정할 수 없지만, 사전청약 대상지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이 될 전망이다. 

 

Q. 사전청약 대상 지역과 가구수는?

A. 올해는 7월 인천계양 1,110가구를 시작으로 총 3만200가구를 공급한다. 월별로 7월 4,400가구, 10월 9,100가구, 11월 4,000가구, 12월 1만2,700가구 등이다.

7월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1,100가구), 위례신도시(400가구), 성남복정지구(1,000가구), 의왕청계2(300가구) 등 4개 지구의 사전청약이 실시된다.

10월에는 남양주왕숙2(1,400가구)와 인천검단(1,200가구), 파주운정(1,200가구), 의정부우정(1,000가구), 군포대야미(1,000가구)에서 각각 1,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

또 의왕월암(800가구), 성남신촌(300가구), 성남낙생(900가구), 성남복정2(600가구), 수원당수(500가구), 부천원종(400가구) 등 5곳에서는 1,000가구 미만이 공급된다.

11월은 하남교산(1,000가구), 과천주암(1,500가구), 시흥하중(700가구) 등 4개 지구에서, 12월은 남양주왕숙(2,300가구), 부천대장(1,900가구), 고양창릉(1,700가구) 등 3기 신도시와 구리갈매역세권(1,100가구), 안산신길2(1,400가구) 등 10개 지구에서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Q. 사전청약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

A. 3기 신도시 홈페이지와 청약홈에 사전청약 시스템이 개설될 예정이다. 사전청약 월별로 15일 전후에 청약공고문이 공고된다. 공고문을 보고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청약하면 된다.

3기 신도시 홈페이지에서 관심 지역의 청약 일정을 미리 문자로 알려주는 ‘청약 일정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하면 정확한 공고일을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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