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무상 비밀 이용한 항운·연안아파트 투기 공무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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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무상 비밀 이용한 항운·연안아파트 투기 공무원 없다"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6.1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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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말 기준 시 소속 공무원 7,200여명 대상 전수 조사
해당 아파트 소유자 3명, '부패방지법' 위반 해당 없어
아파트 소유자와 시 공무원이 동명이인인 경우가 대부분

공직자들의 항운·연안아파트 투기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인천시가 전수 조사 결과 ‘공무상 비밀을 이용한 법 위반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시는 지난 3월 LH공사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계양신도시(계양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공무원들의 토지거래 전수 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중구 항운·연안아파트(1,275세대) 투기 의혹도 제기됨에 따라 3월 말 기준 시 소속 공무원 7,200여명을 대상으로 자체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4월 초 조사 완료 시점에서 3명의 공무원이 해당 아파트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검토계획’이 최초 수립된 2006년 1월부터 최근까지 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 여부를 확인한 결과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들 3명의 부동산거래도 부패방지법 등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난 2006년 1월 12일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검토계획’에 대한 최초 내부결정이 이뤄졌고 1월 17일 곧바로 주민설명회를 여는 등 사업의 진행상황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점을 고려하면 ‘공무상 비밀을 이용한 사익추구 금지’를 규정한 ‘부패방지법’(제7조의2)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의 전수 조사는 인천경제청을 포함한 현직 시 소속(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군·구 공무원, 이미 퇴직하거나 중앙정부 또는 군·구로 전출한 예전 시 공무원들은 확인하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인천지역 공직자들이 송도국제도시 9공구로 집단이주를 추진하는 중구 항운·연안아파트를 집중매입하는 등 투기 의혹이 있다는 제보에 따라 1차로 항운아파트 480세대를 조사한 결과 인천시(인천경제청 포함),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만공사 소속 공무원과 임직원 166명의 이름이 항운아파트 소유자와 일치한다고 12일 밝혔다.

정의당 시당은 14일 오전 11시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상세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한 후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에 감사청구서와 수사의뢰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김인수 시 감사관은 “정의당 인천시당의 의혹 제기에 앞서 항운·연안아파트는 이미 지난 4월 초 전수 조사가 끝났고 시 공무원 3명이 해당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법 위반으로 확인된 사례는 없었다”며 “3월 말 현재 시 소속 공무원만 조사 대상이라는 한계는 있었지만 자체 조사 결과 항운·연안아파트 소유자가 시 공무원과 동명이인인 경우가 1차 명단 단순 대조 때는 612명, 2차 등기부등본과의 대조 때는 220명, 3차 주민등록번호 확인 때는 217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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