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강화·옹진군내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
상태바
21일부터 강화·옹진군내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06.18 18: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식당·카페, 유흥시설 6종 영업도 자정까지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에서 내달 초부터 적용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21일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18일 강화군과 옹진군은 관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적고 방역상황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인천시 및 중대본과의 협의를 통해 오는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먼저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강화·옹진군 내에서는 정부의 별도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다중이용시설, 유흥주점 등의 영업제한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새 방역 지침이 적용된다. 

다만, 영업제한 등을 한꺼번에 완화할 경우 확진자가 증폭될 가능성이 있어 규제 완화는 현행 거리두기 2단계와 개편안의 중간 단계가 적용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4인까지만 허용됐던 사적 모임이 최대 6인까지 허용된다. 노래연습장·식당·카페 등 밤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던 다중이용시설은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다.

그동안 영업이 아예 금지됐던 유흥시설 6종도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게 된다.

기타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독서실, 스터디카페, 이·미용시설, PC방 등은 영업시간 제한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지난 15일 코로나19 상황 및 새 거리두기 개편안과 관련된 검토 사항을 브리핑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지난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과 관련된 검토 사항을 브리핑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5일 시행을 목표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개편안은 현행 5단계(1→1.5→2→2.5→3)로 이뤄진 거리두기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집합금지) 조치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현재의 확진자 규모가 이어질 경우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가 각각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편안의 1단계는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의 확진자가 나오는 상태로 다중이용시설 이용 및 사적모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2단계의 경우 현재 영업금지 상태인 수도권 유흥시설을 포함해 모든 다중이용시설이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고,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적 모임은 최대 8인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는 급작스레 규제를 완화하면 확진자가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중간단계를 거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새 거리두기 편제서 2단계가 적용될 수도권의 경우 일단 6명까지만 모임을 허용한 뒤 이후 8명까지 가능토록 추가 완화하고, 다중이용시설·유흥시설도 우선은 저녁 10시까지만 영업하게 하고 향후 자정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