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청라국제도시 실시계획 변경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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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청라국제도시 실시계획 변경 착수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6.2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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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의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 변경' 승인 고시에 따라
첨단산단 실시계획(토지처분계획) 변경은 이달 말 완료키로
인천로봇랜드와 제3연륙교는 연내 환경·교통영향평가 진행
인천로봇랜드 토지이용계획(왼쪽이 기정, 오른쪽이 변경)
인천로봇랜드 토지이용계획(왼쪽이 기정, 오른쪽이 변경)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 변경’에 맞춰 실시계획 변경에 착수했다.

인천경제청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함에 따라 후속 조치인 실시계획 변경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 변경’의 내용은 ▲인천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토지이용계획) 변경 ▲제3연륙교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변경 결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청라 도시첨단산업단지(IHP) 내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용지의 국내외 기업 입주 허용이다.

인천경제청은 우선 청라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외투기업 전용용지인 F2블럭(2개 필지, 18만3,000㎡)에 국내외 기업 유치가 가능토록 실시계획(토지처분계획)을 바꿔 이달 말까지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이어 인천로봇랜드와 제3연륙교 실시계획 변경을 위해 연내 환경·교통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인천로봇랜드의 경우 사업이 장기 표류하는 가운데 지난해 6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른 조성실행계획 변경을 승인받고 이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달 31일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근 산업부의 승인 고시로 조성실행계획 변경이 확정됐다.

인천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 변경은 테마파크 용지(자연녹지지역) 비율을 50%에서 21%로 줄이고 로봇산업진흥시설 용지(공업지역) 비율은 6%에서 33%로 확대하는 한편 상업용지(상업지역)의 위치를 변경해 수변 상업시설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인천경체청은 환경·교통영향평가를 거쳐 용지를 재배치하고 도로, 전력, 통신, 공원, 녹지 등의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다시 짜는 실시계획(변경)을 수립해야 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천로봇랜드와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F2블록 개발을 본격화할 수 있게 된 만큼 후속 조치인 실시계획 변경을 서둘러 마무리할 것”이라며 “인천로봇랜드와 제3연륙교 실시계획 변경을 위한 환경·교통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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