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 윤환 계양구의원 손배소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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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 윤환 계양구의원 손배소에 반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6.2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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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환 구의원, 부동산 투기 무혐의 처리되자 9,000만원의 손배소 제기
계양평화복지연대, "시민들의 비판에 대한 정치인의 재갈 물리기" 주장

인천지역 구의원이 부동산투기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자 해당 단체가 ‘시민들의 비판에 대한 정치인의 재갈 물리기’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계양평화복지연대는 21일 성명을 내 “윤환 계양구의원이 지난달 31일 9,0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며 “이는 정치인에 대한 시민의 비판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지난 3월 LH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의혹이 불거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스스로 조사를 자청한 가운데 인천경찰청은 윤 의원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고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윤 의원의 투기의혹 비판과 함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 단체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농지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났고 미공개 정보 이용 부분도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윤 의원은 인천평화복지연대를 상대로 본인과 가족에게 9,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공직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시민단체의 비판에 대해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보복성 재갈 물리기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며 “윤환 의원이 공직자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인천계양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언론과 시민단체의 중요 역할 중 하나는 공직사회에 대한 비판과 감시라고 믿기 때문에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를 비롯해 공직자들을 더욱 철저히 감시하고 비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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