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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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06.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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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원금과 이자 합이 10만원 미만인 경우만 최고이자율 예외 적용
"SNS 통해 청소년 대상 소액 고금리 대출 성행... 선제적 차단해야"
민주당 이성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인천 부평구갑)이 대차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최고이자율의 예외를 적용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3일 이 의원은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법안이 시행되면 주로 청소년이 타깃이 되는 고금리 소액대출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최고이자율의 예외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원금과 이자의 합이 10만원을 넘으면 최고이자율인 24% 내외에서 이자율을 적용토록 한 것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이자에 관한 별도의 제한이 없어 은행 등에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소액 용돈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SNS상에서 이뤄지는 고금리 대출사업으로, 업자들은 ‘지각비’,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연체이자를 눈덩이처럼 불리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가령 일주일간 수고비를 30%만 받겠다는 것도 연이율로 따지면 1,500%가 넘는 고금리에 해당한다”며 “청소년이 채무 독촉을 당하면 보호자에게 말하지 못해 혼자 끙끙 앓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는 만큼 정부와 각 가정, 학교가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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