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공의료포럼, KT&G 청라의료복합타운 참여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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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공의료포럼, KT&G 청라의료복합타운 참여 철회 요구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6.2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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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의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 참여는 WHO 협약 위반 주장
우리나라를 포함해 182개국이 비준한 '담배규제기본협약' 위배
인천경제청에 협약 위반 여부 철저한 검증과 합당한 조치 요구
지난 2017년 차병원이 제시했던 청라복합의료타운 조감도
지난 2017년 차병원이 제시했던 청라의료복합타운 조감도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인천공공의료포럼이 담배회사인 KT&G의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 참여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건강과 나눔,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적십자기관 노조, 전국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본부, 전국의료보건노조 인천의료원 지부 등이 구성한 인천공공의료포럼은 23일 성명을 내 “KT&G가 컨소시엄에 참여하면서 시민의 건강권과 공공성이 가장 우선돼야 할 청라의료복합타운 공모사업의 취지가 변질되고 있다”며 “인천경제청은 WHO(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기본협약 등 국제협약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KT&G의 컨소시엄 참여는 2005년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182개 국가가 비준한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5.3 가이드라인의 21조 ‘담배회사는 공중보건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어떠한 계획에도 파트너로서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재무적 투자자라는 꼼수로 공공의료사업 진출을 획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기관임을 자처하는 서울아산병원이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간과한 점에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며 “서울아산병원은 WHO 의료인 윤리강령에 명시된 ‘담배회사에 대한 투자와 지원 배제’라는 의료윤리를 준수해 지금이라도 KT&G를 컨소시엄에서 배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 “KT&G는 2014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소송 중으로 현재 2심이 진행 중인데 담배의 위해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몰지각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담배 소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흡연에 따른 폐암 등 다양한 질병 발생으로 인해 공단이 추가 부담한 진료비 533억원의 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인천공공의료포럼은 “청라복합의료타운이 담배회사의 영리 추구의 장으로 전락한다면 참으로 치욕스러운 일”이라며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은 우리나라도 2005년 비준하고 보건복지부가 2년마다 이행보고서를 WHO에 제출하고 있어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협약 위반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합당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인천 청라의료복합타운은 청라국제도시 투자유치용지 26만여㎡에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의료바이오 관련 산·학·연 시설, 의과전문대학, 업무·판매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모 무산에 따라 이번 재공모에서는 땅값을 2,797억원(3.3㎡당 353만원)에서 1,965억원(〃 248만원)으로 대폭 낮추고 의료복합타운 종사자를 위한 오피스텔 3,000실과 메디텔(호텔+병원, 생활숙박시설) 700실 건립을 허용하자 서울아산병원, 인하대병원, 차병원, 순천향부천병원, 세명기독병원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응모함으로써 치열한 5파전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에는 KT&G, 하나은행, 카이스트(KAIST), HDC현대산업개발, 우미건설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24~30일 컨소시엄별 프레젠테이션을 거쳐 다음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연내 사업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한편 KT&G는 인천공공의료포럼의 성명과 관련해 "KT&G는 담배사업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부동산사업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해당 컨소시엄 투자는 부동산과 관련한 재무적 투자 목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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