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날 수건 돌린 장정민 옹진군수 선관위에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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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날 수건 돌린 장정민 옹진군수 선관위에 고발 당해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06.2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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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선관위, 선거법 위반 혐의(기부행위금지 규정 위반)로 고발
옹진군 "복지부 지침 확인 후 선관위 질의 통해 문제없다고 판단"
장정민 옹진군수
장정민 옹진군수

지난 어버이날 관내 군민들에게 수건을 돌린 장정민 옹진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23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옹진군선관위는 지난 21일 선거법 위반 혐의(기부행위금지규정 위반)로 장정민 옹진군수를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문제는 장 군수가 지난 5월8일 어버이날 관내 65세 이상 노인 5,383명에게 1인당 6,700원 상당의 수건 2장과 자신의 직명이 담긴 서한을 보낸 것으로부터 비롯됐다.

공직선거법 112조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례 등의 근거 없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 법령·조례에 근거가 있더라도 표창·포상을 제외하고는 지자체 명의로 제공해야 하고, 지방자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규정되고 있다.

이에대해 옹진군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버이날 행사를 진행할 수 없어 기념품과 서한 발송이라는 대체 행사를 기획했고, 국가기념일의 경우 지자체가 기념품 등을 전달할 수 있다는 복지부의 안내 지침을 확인한 뒤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지자체장의 직명이 담긴 서한에 대해선 중앙선관위 질의를 통해 법리검토를 거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옹진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해당 고발건에 대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 등이 나오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위법행위 발생 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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