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수도권 6명 모임 허용... 새 거리두기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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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수도권 6명 모임 허용... 새 거리두기 어떻게 달라지나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1.06.28 1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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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단계 적용, 2주간 이행기간 거쳐 8명까지 확대
식당·카페·노래방 등 운영시간 밤 12시까지 연장
백신 접종자는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서 제외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손님이 끊겨 한산한 미추홀구 주안역 일대 주점가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손님이 끊겨 한산한 미추홀구 주안동 주점가 모습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될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인천과 경기, 서울 등 수도권에서 사적모임이 6인까지 가능해진다. 비수도권은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면 대부분 8명까지 허용한다.

2주간의 이행기간이 끝난 15일부터는 수도권 사적모임이 8인으로 확대되고, 비수도권은 인원 제한이 폐지된다.

2단계에 해당하는 수도권의 경우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이 밤 12시로 완화된다. 1단계인 비수도권의 경우 원칙적으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운영시간 제한이 사라진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자는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 기준에서 제외되는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다음 달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개편안과 관련된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알아본다.

 

Q.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 인원은?

A. 1단계는 사적모임 제한이 없다. 2단계는 8명까지, 3단계는 4명까지,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허용한다. 다음 달 1일부터 인천과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가 적용된다.

Q. 그렇다면 다음 달 1일부터 수도권에서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한가?

A. 아니다. 수도권에서는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6인까지만 허용하는 이행기간을 두기로 했다. 충남 등을 제외한 비수도권도 같은 기간 8인까지만 허용한다. 이행기간이 끝난 15일부터는 수도권의 경우 8인으로 확대되고, 비수도권의 경우 인원 제한이 없어진다.

Q. 다중이용시설은 어떻게 운영되나?

A. 1단계에서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운영시간 제한 조치가 없다. 2단계에서는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등이 밤 12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또 식당·카페는 밤 12시 이전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Q. 실내 체육시설의 운영 제한은?

A. 1~2단계에서는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Q. 종교시설의 방역수칙은?

A. 1단계는 수용인원의 50%, 2단계는 30%, 3단계는 20%까지 대면 종교행사가 가능하다. 다만 비말 발생 위험이 높은 성가대, 찬양팀 등은 모든 단계에서 금지된다.

 

Q.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모인다면 어떤 인원제한 기준을 적용받나?

A.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지역에 따라 적용된다. 주소지가 다른 사람들이 모이면 모임 장소의 인원제한 기준을 따른다.

Q. 회사 내 모임도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받나?

A. 회사 내 모임이 인원 간 친목 도모 등을 위한 것이라면 사적모임에 해당한다. 업무미팅의 경우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회의 앞뒤로 하는 식사는 사적모임이다.

Q. 등본상 동거인을 가족으로 볼 수 있나?

A. 등본상 동거인으로서 실제 생계를 함께 하면 같은 공간에 사는 가족으로 판단해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다.

Q. 직계 가족이 모인다면 인원 제한이 있나?

A. 직계가족(직계존비속) 모임은 1~2단계까지 인원 제한이 없다.

Q. 결혼식 참석을 위한 전세버스 등에 탑승하는 것은 가능한가?

A. 그렇다. 다만 감염을 고려해 개인 차량을 이용할 것을 권장한다.

Q. 돌잔치도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

A. 돌잔치는 원칙적으로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다. 다만 2단계에서는 호텔, 레스토랑 등 돌잔치 전문점 외의 장소에서 돌잔치를 하는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한다.

 

Q. 이사할 때 거주지가 다른 가족이나 친구들이 도와주는 것은 가능한가?

A. 이사는 친목 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사적모임이 아니다. 다만 이사 후 식사 등의 모임은 금지 대상이다.

Q. 백신 접종자도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

A. 백신 접종자는 집회 시위를 뺀 모든 사적모임 인원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1·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야 한다. 얀센 백신은 한 번만 맞는 만큼 1차 접종으로 완료자가 된다.

Q. 백신 접종자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가능 인원에 들어가나?

A.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났다면 다중이용시설 중 실외의 경우 인원 산정에서 빠진다. 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는 실내·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이용가능 인원 산정에서 제외된다.

Q.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 사항이 있나?

A.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 모일 경우, 2단계에서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는 사적모임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Q.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A.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 등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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