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미도 인천해양박물관 건립 부지 일반상업지역으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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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미도 인천해양박물관 건립 부지 일반상업지역으로 고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6.2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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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부지 포함한 특별계획구역(S2) 세부개발계획 확정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GL++38m 이하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관련 도시계획 변경절차 마무리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조감도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조감도

인천 중구 월미도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부지의 용도지역이 일반상업으로 결정됐다.

인천시는 28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월미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S2)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했다.

인천항 갑문 매립지인 중구 북성동 1가 106-7 일원 2만4,021㎡와 주변 도로 277㎡ 등 2만4,298㎡의 용도지역을 미지정에서 일반상업으로 결정하고 이곳의 특별계획구역(S2, 2만6,081㎡) 세부개발계획 내용 일부 변경 및 유보 사항을 결정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월미지구단위계획구역 34만8,108㎡의 용도지역은 미지정이 3만951㎡에서 6,653㎡로 줄고 일반상업은 20만1,009㎡에서 22만5,307㎡로 늘었다.

준주거(505㎡), 일반공업(1,226㎡), 준공업(4만7,277㎡), 보전녹지(6만7,144㎡)는 변동이 없다.

특별계획구역 중 갑문 매립지를 포함한 2만5,081㎡(S2)의 세부개발계획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현상설계에서 당선된 건축계획을 반영해 허용 용도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골프연습장, 제조업소수리점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로 축소했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 필요없는 판매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관광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 등을 제외한 것이다.

세부계획 수립 시 결정하도록 유보했던 건폐율은 30% 이하, 용적률은 100% 이하, 높이는 GL+38m 이하로 확정했다.

또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결정 중 기타(S2의 전면공지, 공개공지, 대지의 조경, 공공보행통로, 옥상녹화, 녹색주차장, 건출물 에너지효율 등급인증, 녹색건축 인증, 1층 바닥높이, 외벽처리, 옥외광고물, 색채, 야간경관, 건출물 형태, 1층 전면부 입면처리, 지하층 건축물 용도 불허와 S3의 개발방향,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건축선, 공공보행통로)를 신설했다.

이 중 S3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는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하도록 유보했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 토지이용계획
국립인천해양박물관 토지이용계획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로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과 관련한 시의 도시계획 변경 절차는 마무리됐다.

국가(문화체육관광부) 직접사업인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지상 4층, 연면적 1만6,938㎡ 규모로 건립되며 부지는 인천시가 무상 임대하고 건축비 등으로 국비 1,081억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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