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아파트도 소유자와 인천지역 공직자 341명 이름 겹쳐
상태바
연안아파트도 소유자와 인천지역 공직자 341명 이름 겹쳐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7.01 17: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의당 인천시당, 항운아파트 이어 연안아파트 전수 조사
경찰에 수사 의뢰 예정... 상당수는 동명이인일 가능성 높아
소유 사실 밝혀져도 부패방지법 적용은 쉽지 않을 듯
중구 연안아파트
중구 연안아파트

인천지역 공직자들이 송도국제도시 9공구로 집단이주가 추진되고 있는 중구 항운·연안아파트를 투기 목적으로 집중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2005년 이후 연안아파트 거래 1,062건 중 341명이 인천시 등 5개 기관 근무 공직자와 이름이 일치하는 겻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지난달 항운아파트(480세대)에 이어 추가로 연안아파트(690세대) 거래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5년 이후 매매된 1,062건 중 341명이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 중구, 인천항만공사,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근무 공직자와 동명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기관별로는 ▲인천시 255명 ▲인천경제청 14명 ▲중구 40명 ▲인천항만공사 20명 ▲인천지방해양수산청 12명이다.

연안아파트 매매는 2006년을 제외하면 연 평균 48건에 불과했으나 인천시가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검토계획’을 발표한 2006년에는 무려 301건에 달해 당시의 투기광풍을 짐작케 했다.

정의당 시당은 지난달 14일 항운아파트 전수조사 결과 아파트 소유자와 인천시, 인천경제청, 인전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만공사 등 4개 기관 소속 공직자 166명의 이름이 일치하자 투기의혹을 제기하고 인천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인천시 감사관실은 이미 지난 4월 초 2006년 1월~2021년 3월까지의 항운·연안아파트 부동산거래 전수조사를 끝냈으며 3명의 공무원이 이들 아파트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부패방지법 위반은 아니라고 발표했다.

2006년 1월 12일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검토계획’이 결정됐고 1월 17일 주민설명회를 열었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을 이용한 사익추구 금지’를 규정한 부패방지법(제7조의2)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의 조사는 3월 말 현재 시 소속 공무원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퇴직자와 군·구 등 타 기관 전출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한계는 있지만 항운·연안아파트 소유자가 시 공무원과 동명이인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동명이인은 1차 명단 단순 대조 때 612명, 2차 등기부등본과의 대조 때 220명, 3차 주민등록번호 대조 때 217명에 달해 결국 3명만 항운·연안아파트 소유자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인천항만공사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항운·연안아파트 보유현황을 전수 조사했으나 보유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항운아파트에 이어 연안아파트 공직자 투기의혹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키로 해 동명이인을 제외하고 이들 아파트를 보유한 공직자가 얼마나 되는지, 투기혐의로 처벌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15년 간 끌어온 항운·연안아파트 송도 9공구 집단이주는 인천시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간의 시유지(북항)와 국유지(송도9공구 이전 예정부지) 토지 교환, 인천시가 취득한 이전 에정부지와 아파트 부지와의 토지 교환을 통한 문제 해결에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시와 해양수산청은 토지 교환을 공시지가(시), 감정평가(해양수산청)로 해야 한다고 맞섰으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재에 나서 곧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