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긴급복지' 9월 말까지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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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 긴급복지' 9월 말까지 추가 연장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7.0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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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긴급복지의 소득·재산 기준 한시적으로 완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5,000만원 이하
위기 발생 가정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지원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가 ‘인천형 긴급복지’를 9월 말까지 연장한다.

시는 지난해 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인천형 긴급복지’를 당초 지난해 말에서 올해 3월 말, 6월 말로 연장한데 이어 9월 말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인천형 긴급복지’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가구에 신속하게 복지서비스를 제공(선 지원, 후 조사)하는 제도로 기존 ‘긴급복지’의 소득·재산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이다.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긴급복지는 85% 이하), 재산기준은 3억5,000만원 이하(긴급복지는 1억8,8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1,000만원 이하(긴급복지와 동일)가 대상이다.

주 지원 항목은 생계비(4인 가구 기준 126만6,900원), 의료비(300만원 이내), 주거비(4인 가구 기준 64만3,200원 이내)이고 부가 지원 항목은 교육비(초·중·고 1인당 22만~43만원), 동절기(10~3월) 연료비(월 9만8,000원), 해산비(70만원), 장제비(80만원), 전기요금(50만원 이내)이다.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위기 발생 1년 이내 가정은 군·구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인천형 긴급복지’ 예산(시비)은 지난해 45억원, 올해 본예산 15억원, 제2회 추경 30억원을 각각 반영했다.

시는 '동일한 위기사유로 인한 재지원 제한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했다.

‘인천형 긴급복지’가 적용되는 위기 사유는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및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및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던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폐업, 사업장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가구원 간호·간병·양육 등으로 소득활동 미미,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주소득자와의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생계곤란 등으로 인한 노숙, 무급휴직,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소득 급감 등)다.

이민우 시 복지국장은 “‘인천형 긴급복지’는 기존의 법과 제도로는 지원받지 못하던 시민들의 마지막 복지 안전망”이라며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곳에 신속하게 온기를 채워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앞당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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