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소래포구 해안 불법 낚시객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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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소래포구 해안 불법 낚시객 집중 단속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07.0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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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반 꾸려 10월까지 집중 단속키로... 3회 적발 시 과태료 80만원
소래포구 낚시통제구역 위치도

인천 남동구가 소래포구 일대 ‘불법 낚시객’ 집중 단속에 나선다.

5일 남동구는 기간제근로자 3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구성,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4개월간 소래포구 일대서 행해지는 불법 낚시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소래포구 일대(논현동 66-52번지 해안가~해오름광장~군자대교) 30만㎡ 면적 해안가는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당초엔 통제구역이 해오름광장부터 군자대교까지 가로 2천300m, 세로 100m, 면적 23만㎡ 해안가에 한했으나, 구가 지난해 말 통제구역을 확대하면서 현재는 사실상 소래포구에서 낚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구에 따르면 낚시 행위가 금지됐음에도 매년 몰려드는 낚시객들로 인해 쓰레기 투기·주정차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8년부터 작년까지 3년 동안 적발된 불법 낚시 행위는 각각 1,913건, 2,455건, 2,052건에 달했다.

이에따라 구는 점차 가까워지고 있는 망둥이 낚시철(늦여름~초가을)을 대비해 선제적인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현장 적발 시 1차 땐 20만원, 누적 2회 적발 시 40만원, 3회 이상 적발 시 80만원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적극적인 단속 행위로 소래포구 일대 안전과 공공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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