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송희마을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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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송희마을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지정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7.0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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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더불어 마을' 선정, 45억원 들여 기반시설 정비
아파트 건설 없이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 추진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 반찬 만들기 등 수익사업 벌이기로
송희마을 위치 및 주변 교통시설 현황(자료제공=인천시)
송희마을 위치 및 주변 교통시설 현황(자료제공=인천시)

인천 동구 송림동 4-237번지 일원 1만1,693㎡의 송희마을이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인천시는 5일 ‘송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했다.

시는 지난 2019년 송희마을을 저층 주거지 도시재생사업인 ‘더불어 마을’로 선정했으며 45억원(시 도시환경정비기금 40억원, 구비 5억원)을 투입해 기반시설 정비, 공동이용시설 신축, 마을 환경개선 등을 추진하는 현지개량 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왔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인 송희마을은 사업시행자가 동구청장으로 용도지역 변경이나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아파트 건설 등에 따른 세대수 증가) 없이 도로, 주차장, 공원, 공공공지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 2곳(2층 연면적 200㎡와 1층 연면적 60㎡)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공환경정비 분야는 ▲안전 강화(CCTV 5개, 가로등 1개, 보안등 3개 설치) ▲환경개선(노후 건축물 도색 및 벽화 그리기, 쉼터·공동화단 조성, 마을입구 게이트 설치) ▲기반시설 개선(370m 구간 도로 정비, 35m 구간 계단 정비, 100m 구간 안전휀스 설치 등 보행환경 개선) ▲공가 및 국공유지 활용(기존 공원 및 경로당 부지 259㎡에 2층의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공가 부지 191㎡에 1층 컨테이너 하우스 형식의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송림4 어린이공원 폐지 및 소공원 조성, 주민공동이용시설과 연계한 보도확장형 공공공지 155㎡ 조성, 마을입구 공용주차장의 특수포장을 통한 친환경 주차장화, 방범초소 및 무인택배함 설치) 등을 계획했다.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주민 소득원 개발과 관련해서는 마을관리협동조합 운영을 통해 바리스타 양성과정, 장 담그기, 반찬 만들기, 봉사활동 등의 다양한 동아리를 구성하고 마을축제 개최, 마을소식지 발행 등으로 주민들의 자발적 공동체 활동 참여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특히 협동조합에 마을관리를 위탁해 공공시설물을 관리하고 공동이용시설 2층에 나눔부엌(반찬 만들기)을 설치함으로써 수익형 사업을 벌이는 한편 노인일자리, 다함께 돌봄 등 공공프로그램 연계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더불어 마을’은 전면 개량 방식의 아파트 건설이 아닌 부족한 기반사설 설치와 주민공동이용시설 확충 등을 통해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함으로써 함께 살만한 마을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지만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을 끝내고 정비구역에서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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