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에잇씨티가 제기한 국제 손해배상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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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에잇씨티가 제기한 국제 손해배상소송 승소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7.0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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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재재판소-기본협약 해지 적법, 27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기각
"에잇씨티는 인천경제청에 소송비용과 중재비용 모두 지급하라" 판정
단군 이래 최대의 프로젝트로 불렸던 에잇씨티 조감도
단군 이래 최대의 프로젝트로 불렸던 에잇씨티 조감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에잇씨티와의 국재중재 소송에서 승소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2019년 1월 에잇씨티가 경제청을 상대로 국제중재재판소(ICC)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 기본협약 해지는 적법하기 때문에 27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정문을 전달받았다고 6일 밝혔다.

ICC는 에잇시티가 인천경제청에 소송비용(법률대리인 선임료 등)과 중재비용(중재 예탁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에잇씨티는 용유무의 육상부와 해수부를 합쳐 79.9㎢(7,990만㎡, 약 2,500만평)에 371조원을 투입해 ’8‘자 모양의 인공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했고 인천경제청은 2007년 7월 독일의 호텔리조트그룹인 캠핀스키와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당시 단군 이래 최대의 프로젝트로 불리며 많은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에잇씨티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자본금을 확보하지 못했고 인천경제청은 2013년 1월 해지 예고를 거쳐 같은 해 8월 기본협약을 해지했다.

이후 에잇씨티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출한 각종 비용(당초 603억원에서 276억원으로 조정)에 대해 ICC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중재신청을 했다.

에잇씨티는 자본금의 현물출자를 이행했다고 주장했으나 국제중재 TF를 구성하고 국내 대형로펌을 중재대리인으로 선임한 인천경제청은 현물출자 부속서류 미 제출, 등기 미 완료, 출자금액(4,000만 달러) 미 충족 등을 들어 기본협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적극 반박해 승소를 이끌어냈다.

이번 국제중재 신청의 배경에는 당시 캠핀스키 코리아 대표로 ㈜에잇씨티 설립을 주도한 조모씨가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번 국제중재재판소의 판정은 사업시행 예정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기본협약 해지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소송 및 중재비용 환수를 위해 중재판정 집행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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