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원·해수욕장서 저녁 10시 이후 음주 및 취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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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공원·해수욕장서 저녁 10시 이후 음주 및 취식 금지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07.0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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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계도 불응 시에는 최대 10만원 과태료"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청 전경

8일부터 저녁 10시 이후엔 인천 관내 공원, 해수욕장에서 음주·취식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인천시는 “중대본 및 서울·경기와 논의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일주일간 재연장한다”며 “수도권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8일부턴 저녁 10시 이후 관내 공원, 해수욕장서 음주· 취식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8일 밝혔다.

공원, 해수욕장 내 음주·취식 금지 조치는 별도 해제 시까지 유지된다.

위반 시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에 따라 계도하고, 불응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서 열린 중대본 회의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수도권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기존 거리두기 체계를 일주일간 재연장한다”며 “하루 확진자 수가 1,200명을 넘었다. 2~3일 더 지켜보다가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 적용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따라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지역은 오는 14일(수) 자정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저녁 10시), 유흥시설 6종 영업금지 등의 조치가 유지된다.

이날 0시를 기준으로 전국에선 1,212명의 확진자가 나와 전날 746명 대비 466명이 늘었다. 이는 지난해 3차 유행 당시 일일 최다 발생 기록인 1,240명(12월25일)에 이어 역대 2번째로 많은 숫자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시는 예방접종자라 하더라고 실내·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해 지난 6일부터 적용 중에 있다”며 “일상으로 회복을 기대하셨을 시민 여러분과 자영업자분들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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