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2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 2인까지만 가능
상태바
수도권, 12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 2인까지만 가능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07.09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부겸 총리 "12일부터 25일 자정까지 2주간 유지"
유흥시설 집합금지 유지, 백신 접종자 방역 완화조치 유보
학교 수업 및 종교시설 예배·미사·법회 비대면 전환
결혼·장례식 참석 친족만 가능...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 진행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하는 김부겸 총리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하는 김부겸 총리

수도권 3개 시·도에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 수도권지역에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라 내주 월요일(12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 거리두기 4단계(개편안 기준)를 적용키로 했다”며 “사적 모임 등은 오늘부터라도 자제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유흥시설 6종에 대한 집합금지를 유지한다”며 “백신 접종을 마친 분들에 대한 방역완화 조치도 당분간 유보한다”고 했다.

수도권지역의 거리두기 4단계 기준은 1주간 하루 확진자 수가 3일 이상 1천명을 넘길 때 충족된다.

4단계에선 저녁 6시 이전에는 4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된다.

1인 시위 외에 집회와 행사는 금지되며, 유흥시설을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이 저녁 10시 이후 문을 닫게 된다. 유흥시설 중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아예 운영이 금지된다.

결혼식장·장례식장 입장도 친족만 허용되며 스포츠 경기를 비롯해 경륜·경정·경마장은 무관중으로 경기를 진행해야 한다.

또, 학교 수업 및 종교시설의 예배·미사·법회는 모두 비대면 및 원격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수도권지역에 내려진 거리두기 4단계 조처는 오는 25일(일) 자정까지 유지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