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은행 영업시간도 1시간 단축
상태바
오늘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은행 영업시간도 1시간 단축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1.07.12 13: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 강화·옹진군 제외한 수도권 전역서 거리두기 4단계 돌입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 6시 이후는 2인까지만 사적모임 가능
직계가족도 예외없고,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적용도 유보
인천시내 한 은행 점포 출입문에 영업시간 단축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에서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에 들어갔다.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이후 거리두기 중 가장 높은 단계인 4단계가 시행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4단계는 사실상 외출을 제한하는 조치다.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 이후에는 2명까지만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은 모두 집합금지 조치되며, 식당·카페 등 나머지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학교는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종교시설의 예배·미사·법회도 비대면으로만 가능해진다.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질의·응답(Q&A)을 통해 알아본다.

 

■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 직게가족도 예외 없어

△ 수도권 전 지역에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나?

-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한 전 지역에 적용된다. 강화군과 옹진군은 섬이라는 지리적 요인과 확진자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 때문에 지난달 21일부터 정부의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두 곳은 개편안이 계속 시행된다.

△ 사적모임 제한 인원은 몇명인가?

- 4단계 격상에 따라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전까지는 4명, 이후에는 2명까지 허용한다. 행사와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가 모두 금지된다.

△ 식당이나 카페에서 4인이 식사를 하다가 오후 6시가 되면 나와야 하나?

- 그렇다.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모임이 허용된다.

△ 직계가족이더라도 오후 6시 이후에는 4명이 모일 수 없나?

- 4단계에서는 직계가족에 대한 예외 조치가 없어진다. 다만 동거가족은 예외를 인정한다.

△ 결혼식과 장례식은 가능한가?

- 그렇다. 친족만 49명까지 허용된다.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이다.

△ 상견례에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되나?

- 상견례에도 인원 제한이 적용된다.

△ 제사에도 오후 6시 이후 인원 제한이 적용되나?

- 타지에서 직계가족이 방문하더라도 수도권 내에서는 4인 또는 2인까지의 모임만 허용된다.

△ 사적모임 금지에 예외는 없나?

-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인력이 돌봄 활동을 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자료 제공=인천시)
(자료 제공=인천시)

■ 모든 유흥시설 집합 금지... 은행 엉업시간도 1시간 단축

△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은?

- 대다수의 다중 이용시설은 운영시간이 밤 10시까지로 제한된다.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전체는 집합이 금지된다. 은행도 영업시간이 1시간 단축된다.

△ 은행 영업시간은 어떻게 되나?

-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였던 영업시간이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로 1시간 단축된다.

△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은?

- 4단계 적용에 따라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실내체육시설에서 동호인 경기 대회 개최는 전면 금지된다.

△ 스포츠 경기 관람은 가능한가?

- 관람할 수없다. 4단계에서는 스포츠 관람 및 경륜‧경마‧경정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다.

△ 종교 행사도 제한되나?

- 비대면 예배·미사·법회 만 가능하다. 종교시설 내 모임과 행사, 식사, 숙박 등은 모두 금지된다.

△ 학교 수업은 어떻게 되나?

- 4단계 거리두기에 따라 여름방학 이전까지 원격수업으로 실시된다.

△ 학원은 어떻게 되나?

-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며 모두 좌석 두 칸 띄우기를 해야한다. 좌석이 없는 경우에는 시설 신고·허가 면적 6㎡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조치로 인적이 끊겨 한산한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앞 주점가 모습

■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적용 유보... 실외서도 마스크 써야

△ 백신 접종자의 사적모임 제한 예외 등 인센티브 적용은 어떻게 되나?

- 인센티브 적용도 유보됐다. 4단계 조치 중 추가 적용사항에 따라 백신 인센티브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 해외 백신 접종자에게 적용되던 자가격리 면제 조치는 그대로 유지되나?

- 그렇다. 다만 해외 입국자들은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하고 입국 후 2~3일, 6~7일, 14일 뒤 등 총 3번의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영국발 알파 변이나 인도발 델타 변이 등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한 국가에서의 입국자는 격리 면제를 받지 못한다.

△ 백신 접종자도 실외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나?

- 수도권은 1차 접종자와 2차 접종자 모두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 사업장 재택근무 여부는 어떻게 되나?

-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와 점심시간 시차제, 근무 인력의 30% 재택근무가 권고된다.

△ 2인 또는 4인 모임제한 조치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

- 개인은 사적모임 인원 제한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받는다. 시설 업주의 경우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