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산업단지 노동자 4명 중 1명 저임금... 노동시간은 평균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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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산업단지 노동자 4명 중 1명 저임금... 노동시간은 평균 이상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1.07.1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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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금속노조 ‘인천지역 공단 노동환경 실태조사’ 발표
민주노총 인천본부, 금속노조 인천지부는 12일 인천본부 1층 교육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지역 공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천지역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상당수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 인천본부와 금속노조 인천지부는 12일 인천본부 1층 교육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지역 공단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올 4월20일부터 6월10일까지 국가산단인 부평·주안산업단지와 남동산업단지, 일반산단인 인천기계산업단지 노동자 42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월 평균임금은 241만 원으로 인천지역 노동자 월 평균임금 262만8,000원, 제조업 노동자 월 평균임금 269만 원보다 낮았다.

올 4월 실시한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른 전국 노동자 평균임금(360만6,000원)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다.

산단 별로 월 평균임금을 비교하면 주안공단(253만 원)이 가장 높았고, 남동산단(236만 원), 부평산단(208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중위 임금의 3분의 2 수준(191만 원) 이하 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는 전체 응답자의 25.1%에 달했다.

응답자들의 1주 평균 노동시간은 44.2시간으로 인천지역 평균인 38시간보다 많았다. 월 노동시간으로 환산한 192시간 역시 전국 월평균 노동시간인 168.7시간보다 높았다.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노동인권 침해 사례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765건(누적 포함)으로 집계됐다.

연차강제·연차수당 미지급이 82명으로 가장 많았고, 근무시간 이전·이후에 수당 없는 업무(79명), 근로계약서 미작성(64명), 퇴근 후 업무지시(62명), 연장수당 미지급(60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1주 평균 노동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사례는 47건으로 이중 50인 이상 사업장은 20건으로 집계됐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인천 산단이 미래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허울 좋은 정책을 나열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노동자의 상태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이에 기반해 노동권이 보호받는 산단 대개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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