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운동으로 징역형 받은 대학생 41년 만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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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운동으로 징역형 받은 대학생 41년 만에 무죄 선고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1.07.1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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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부에 맞서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4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과거 포고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1)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신군부가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저지른 행위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해당한다며 이에 반대한 것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1980년 4월 경북에 있는 모 대학교에서 중간고사를 거부하고 연좌 농성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비상계엄 철폐. 노동 3권 보장하라' 등을 쓴 벽보 4장을 만든 뒤 학교 현관에 붙였으며, 학생 600명 정도와 함께 시위를 벌였다.

A씨는 당시 시위를 금지한 계엄포고문 제1호 위반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이후 군부대 지휘관이 형량을 감경하는 제도에 따라 징역 6개월로 형이 줄었다.

검찰은 A씨가 유죄를 선고받은 지 41년 만인 올해 4월 과거 그의 행위가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직권으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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