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장 배임혐의 종결한 부평경찰서... 봐주기 수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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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장 배임혐의 종결한 부평경찰서... 봐주기 수사 의혹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07.1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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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천2구역 재개발 조합원 "조합장 및 특정 업체 비호 의혹"
피의자 조사도 없고 제출 증거 조사도 없이 수사 종결 처리해
인천지검 보완 수사 요구로 재수사 진행... 경찰 "철저히 재수사 할 것"
청천2구역 재개발사업 지구
청천2구역 재개발사업 지구

인천 부평경찰서가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재개발조합장과 모 철거업체에 대해 봐주기식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청천2구역 재개발조합 정상화를 위한 모임’(이하 조합원 모임)과 인천지검 등에 따르면 최근 부평경찰서는 지난달 각하 종결 처분을 내린 청천2구역 재개발조합장 A씨에 대한 도시정비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 수사를 다시 진행하고 있다.

앞서 이 재개발조합 일부 조합원들은 A씨가 지난해 6억5,900만원 규모의 우수관로 설치 공사를 맡을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서 전자입찰 절차와 조합원 총회의 예산승인 없이 임의로 B업체를 선정, 5억원 이상의 용역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5월 A씨와 B업체 대표를 고소했던 바 있다.

지장물 철거업체인 B사는 지난 2016년 3월 조합 측과 철거용역 계약을 체결했던 바 있는데, 이번 우수관로 설치공사의 경우 지장물 철거와는 별개의 공사라 업체 선정을 위해선 반드시 새로운 입찰 절차와 총회를 거쳐야 했다는 것이 조합원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업무상 배임 혐의 수사를 담당한 부평경찰서 경제팀은 지난 2018년에 이미 동일한 고소건이 접수됐고 당시에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으며, 새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각하 종결 처분했다.

지난 2018년엔 조합원들이 철거용역 계약 과정에서 B사가 선정된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며 A씨와 B업체 대표를 같은 혐의로 고소했던 바 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이를 불기소 처리했었다.

이에 조합원 모임은 2018년 고소 사건과는 다른 사건에 대해 고소를 한 것이라며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기, 검찰이 고소인 주장에 따라 보완 수사를 요구해 수사가 다시 진행되게 된 것이다.

 

'청천2구역 재개발조합 정상화를 위한 모임' 소속 고소인이 13일 부평경찰서 앞에서 1인 규탄 시위를 벌였다.

이날 조합원 모임 소속 고소인은 부평경찰서 앞서 1인 규탄 시위를 열고 “이번 고소는 2020년에 발생한 범죄 혐의에 대한 고소이므로, 지난 2018년 고소 사건과 동일 사건이 아니다”라면서 “경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사행태로 경찰수사규칙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조합원 모임에 따르면 이들은 고소장 제출 시 지난 2018년 고소 당시에 제출한 B사 철거용역계약서와 함께 우수관로 공사 발주를 결의한 지난해 6월자 대의원 회의록을 함께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작년 대의회 회의록에 대해선 어떠한 조사나 판단도 하지 않은 채 철거용역계약서만 보고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심지어 경찰은 고소인만 조사했을 뿐 정작 피고소인 A씨에 대한 소환 조사는 하지도 않은 채 수사를 종결했다”며 “심지어 수사 종결사실을 통보하지도 않아 우리는 수사종결 이후에도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기까지 했다”고 재차 비판했다.

이어 “고소 대리인이 수사종결에 따른 후속조치와 수사종결 미통보 이유를 묻자 담당수사관은 고성과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키도 했다”며 “이는 A씨와 B업체를 비호한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합원 모임은 “이 사건 담당 수사관에 대한 청문 감사와 고소건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가 이뤄질 때 까지 집회·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경찰 관계자는 “고소 조합원 측이 과거 불기소 처리된 사건에 대해 추가 고소한다고 진술한 것 등을 고려해 불송치 결정을 했던 것”이라며 “보완 수사 요구가 들어옴에 따라 다시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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