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공무집행방해 혐의 40대 남성에 벌금형 선고
방역 관계자에게 고함·위협·신체접촉 등 검사 방해해
방역 관계자에게 고함·위협·신체접촉 등 검사 방해해
코로나19 선별검사소에서 방역 관계자들에게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4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유민욱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말 인천 관내 한 선별진료소에서 방역 관계자 B씨의 신체를 잡아당기고 껴안는 등 마치 코로나19를 감염시키려는 듯 한 행태를 보여 기소됐다.
당시 그는 “자가격리를 하는 것이 불만”이라며 “내가 양성 판정을 받으면 너희들도 자가격리하라”고 소리치며 행패를 부리는 등 검사 업무를 방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검체 체취 과정에서 “아프게 하면 때리겠다”고 방역 관계자를 위협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유민욱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할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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