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진료소 직원에 행패 부린 40대에 500만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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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진료소 직원에 행패 부린 40대에 500만원 벌금형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07.1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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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공무집행방해 혐의 40대 남성에 벌금형 선고
방역 관계자에게 고함·위협·신체접촉 등 검사 방해해
주안역 임시 선별검사소(기사와 무관)
주안역 임시 선별검사소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이 없음)

코로나19 선별검사소에서 방역 관계자들에게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4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유민욱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말 인천 관내 한 선별진료소에서 방역 관계자 B씨의 신체를 잡아당기고 껴안는 등 마치 코로나19를 감염시키려는 듯 한 행태를 보여 기소됐다.

당시 그는 “자가격리를 하는 것이 불만”이라며 “내가 양성 판정을 받으면 너희들도 자가격리하라”고 소리치며 행패를 부리는 등 검사 업무를 방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검체 체취 과정에서 “아프게 하면 때리겠다”고 방역 관계자를 위협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유민욱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할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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