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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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 준공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7.1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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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기반시설 착공 후 9년 만에 준공, 환지처분만 남아
아파트 1,710세대 이미 입주, 2024년 1월 641세대 입주 예정
주민들이 환지방식으로 추진한 도시개발사업 중 4번째 준공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 조감도(자료제공=인천시)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 조감도(자료제공=인천시)

환지방식의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됐다.

인천시는 19일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 공고’를 냈다.

연수구 동춘동 201번지 일원 22만8,945㎡의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은 2005년 4월 구역지정 고시와 2009년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거쳐 2012년 12월 기반시설 공사에 착공한 지 9년 만에 준공 처리됐다.

동춘2구역에는 단독주택 72호와 공동주택 2351호가 들어서 6,134명의 인구를 수용하는데 '연수 서해그랑블' 1·3단지 아파트 1,710세대는 이미 입주했고 '연수 서해그랑블 에듀파크' 아파트 641세대는 2024년 1월 입주 예정이다.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용지 15만3,762㎡(67.2%) ▲기반시설용지 6만295㎡(26.3%) ▲기타용지 1만4,888㎡(6.5%)로 짜여졌다.

주거용지는 ▲공동주택 12만8,390㎡(56.1%) ▲단독주택 2만1,218㎡(9.3%) ▲근린생활시설 4,154㎡(1.8%)다.

기반시설용지는 ▲공원 2만5,012㎡(10.9%, 5개소) ▲도로 2만2,365㎡(9.7%) ▲녹지 1만228㎡(4.5%, 5개소) ▲주차장 1,762㎡(0.8%) ▲유수지 928㎡(0.4%)다.

기타용지는 ▲종교시설 1만1,586㎡(5.1%) ▲공공용시설 1,876㎡(1.2%) ▲업무시설 426㎡(0.2%)다.

이곳에는 조합의 기부채납(무상기부)으로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5,662㎡ 규모의 연수 구립 어린이집과 외국어체험관이 건립됐다.

동춘2구역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공사완료(준공)에 따라 앞으로 60일 이내 환지처분을 마무리해야 한다.

도시개발사업은 토지를 현금 보상하고 사용·수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주민들(토지면적 3분의 2 이상과 토지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이 원할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아파트 등)로 보상하는 환지 방식을 적용한다.

2000년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고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준공한 도시개발사업은 ▲미추홀구 용현·학익구역 2-1블록 ▲서구 경서2구역 ▲부평구 구산구역에 이어 연수구 동춘2구역이 네 번째다.

장두홍 시 도시개발과장은 “환지처분을 조속히 마무리해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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