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피해지원 최대 3천만원 8월17일 지급에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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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피해지원 최대 3천만원 8월17일 지급에 잠정 합의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07.1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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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정, 고위당정협의회 열고 추경 증액에 뜻 모아
산자위 의결안대로 증액 가능성... 3조2,500억원서 5조754억원으로 불어
집합금지 업종 최대 3천만, 영업제한 업종 1천만으로 지원액 상향
지원 구간 세분화... 연매출 6억원 이상, 매출 10~20% 감소 등 신설
영업제한 조치로 인적이 끊겨 한산한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앞 주점가 모습
영업제한 조치로 인적이 끊겨 한산한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앞 주점가 모습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을 내달 17일 지급하고, 지원 단가는 최대 3천만원 수준으로 인상키로 잠정 합의했다.

당정은 1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추경 예산 증액 방안에 뜻을 모았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추경안을 재설계할 필요성이 생겼다는 게 당정의 공통적인 판단으로, 이날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소상공인의 경영위기와 누적된 피해에 따른 고통을 분담키 위해 지원 단가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하는 등 더욱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데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지원액 인상 규모와 방식, 대상 등은 앞서 지난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의결한 안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안대로라면 정부가 당초 희망회복자금 예산으로 편성한 3조2,500억원은 5조754억원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예산은 6천억원에서 1조2,229억원까지 증액된다.

산자위 안대로 추경 예산이 증액될 경우 △연매출 규모 4억원 △2억원 이상 △8천만원 이상 △8천만원 이하 등 기존 4개 구간으로 분류됐던 연매출별 기준에 ‘6억원 이상’ 구간이 신설된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구간별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정부안) 

각 구간별 지원 단가도 높아져 집합금지 업종은 최대 3천만원(기존 정부안 최대 9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최대 1천만원(기존 5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등 기존 정부안 대비 2배 이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매출 4억원 이상(6억원 미만) 장기 집합금지 업종은 최대 2천만원, 매출 2억~4억원 미만은 최대 1천만원, 매출 8,000만~2억원 미만은 700만원, 매출 8,000만원 미만은 500만원을 받을 전망이다.

경영위기 업종에 대한 지원·수혜대상도 확대돼 기존 △연매출 40% 이상 감소 △20~40% 감소 등 두 구간에 △10~20% 감소 △60% 이상 감소 구간이 추가된다.

하지만 당정은 이날 협의회서 추경 예산 인상에 대한 뜻을 모았을 뿐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지는 않았다. 때문에 희망회복자금 상한선이 산자위 의결안대로 조정될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해 고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산자위 안을 기반으로 긍정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것이지 다 수용한다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최대한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체 증액 규모와 상한선 등은 오는 20~21일 열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추경안 심사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날 코로나19상생지원금(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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