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공재산 임대료 감면 연말까지 연장
상태바
인천시, 공공재산 임대료 감면 연말까지 연장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7.21 16: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 소유 공유재산과 산하기관 소유재산 4,340개소 대상
기본 50%, 공유재산은 매출 감소폭에 따라 10~30% 추가 감면
지난해 2~12월 1차 감면(35~50%), 올해 상반기 2차 감면(50~80%)
인천시의 공유재산인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 전경
인천시의 공유재산인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 전경

인천시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공공재산 임대료 감면을 연장한다.

시는 시 소유 공유재산 및 공사·공단 등 산하기관 소유 재산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반기 임대료 감면을 긴급 추가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임대료 감면 대상 공공재산은 시 공유재산 4,003개소(지하도상가, 농축산물도매시장 등)와 산하기관 재산 341개소(인천교통공사 역사 공간 임대 등)다.

공공재산 임차인들은 임대료의 50%를 기본 감면받고 시 공유재산의 경우 매출이 2019년 대비 50% 이상 줄어든 사업장은 매출 감소 비율에 따라 10~30%를 추가 감면받아 임대료 부담을 최대 80% 덜 수 있다.

시는 하반기 공공재산 임대료 감면액은 약 9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앞서 시는 코로나19 국내 발생에 따라 2020년 2~12월(1차) 공공재산 임대료를 35~50% 감면(약 98억원)하고 올해 상반기(2차) 50~80% 감면(약 90억원)을 시행했다.

관계자는 “철저한 방역과 백신 접종 등으로 하반기에는 골목상권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했으나 4차 대유행이 작되면서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더 커지고 있다”며 “이번 공공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 조치가 임차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