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휴가철 피서지 음주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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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휴가철 피서지 음주 단속 실시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07.2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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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3일부터 8월 16일까지 25일간
연륙교 있는 관내 6개 섬 및 주요 식당가 등서 음주 단속
과속 단속, 굉음 이륜차 단속, 도로상 주취자 인계도 강화

인천경찰청이 오는 23일부터 8월16일까지 25일간 ‘휴가철 특별 교통관리 대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강화·옹진군 피서지로 이동하는 차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륙교가 있는 인천 관내 6개 섬(영종·무의·강화·석모·교동)과 입·출도가 가능한 신도 등에선 음주 단속을 실시한다.

이 밖에도 관내 주요 피서·관광지 및 식당가 등 음주사고 다발지역을 선정해 20~30분 마다 수시로 장소를 이동하는 스팟식 음주 단속을 실시한다. 암행순찰차와 이동식 과속단속장비도 적극 활용해 과속 여부도 점검한다.

또 각 군·구청 주정차단속반과 협업해 불법 주차 차량을 계도하고, 피서지 및 도심 유흥가 주변을 20~30km/h 이내로 서행순찰하며 도로상 주취자(일명 스텔스 보행자) 발견 시 즉시 가족에 인계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굉음 유발 이륜차·폭주자동차를 제지하기 위해 교통순찰차 거점배치도 강화할 것”이라며 “휴가지에서 한 잔의 술이라도 드셨을 경우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마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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